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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4-12-20 : 12913

맞벌이 연봉 높은 쪽 공제가 무조건 이익? = 잘못된 정보

 
맞벌이부부 최적 절세 위한 시뮬레이터 최초 서비스
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사무처 ☏(02)720-9817
부부절세 포트폴리오 개념 국내 최초…“연봉 높은 쪽 공제가 무조건 이익? = 잘못된 정보”
主 要  骨 子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됨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21일 “자녀 교육비공제 등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부부가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설명함.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010만원이하거나 부부 연봉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쪽 배우자쪽으로 소득공제를 몰는 것이 맞다고 밝힘
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 “따라서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대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한다”고 지적함
   
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코너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32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함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연봉 3500만원인 남편과 연봉 3000만원인 아내가 자녀 2명(6세 이하 자녀 1명 포함)과 7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면서, 60세 이상 장인?장모까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

남편이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200만원), 부모님 기본공제(40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3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00만원), 유치원비 공제(2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신용카드공제 230만원 등을 남편이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2만1271원, 아내의 세액은 89만2030원으로 총 세액은 91만3526원이 됨

아내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경우
☞ 자녀 유치원교육비공제(200만원), 자녀양육비 100만원, 장인?장모 기본공제(200만원)를 아내의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경우 남편의 세액은 22만3996원, 아내는 36만2211원으로 총 세액이 58만6207원으로 줄어듦
   
납세자연맹은 이 사례처럼 맞벌이부부가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 등을 입력한 뒤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통해 자동으로 부부에 가장 적합한 연말정산을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 12월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함.
 
 
 
[보도참고자료] 맞벌이부부 절세 사례
1.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상황
남편 연봉 3,500만원, 아내 3000만원
① 만6세이하 자녀 1명, 초등생 1명(기본공제 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② 70세이상인 따로사는 아버지, 어머니 , 장인61세, 장모 56세(기본공제 400만원 추가공제 300만원)
③ 남편 종신보험 180만원(보험료 공제 100만원)
④ 의료비: 부모님 350만원, 기타 가족 50만원
⑤ 교육비: 유치원 자녀1명 교육비공제 200만원
⑧ 남편신용카드사용액 1500만원, 아내명의 신용카드 500만원

2. 절세방법
자녀교육비 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장인, 장모 기본공제 200만원을 남편쪽에서 빼서 아내쪽에서 공제

3. 구체적인 계산 내용

구    분 남편쪽에 몰아 공제 부부양쪽 나누어 공제
남    편 아    내 남    편 아    내
연    봉 35,000,000 30,000,000 35,000,000 30,000,000
근로소득공제 12,75.,000 12,250,000 12,750,000 12.250,000
기본
공제
본인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배우자        
부양가족 6,000,000   4,000,000 2,000,000
추가
공제
경로우대 65이상~70미만        
70세이상 3,000,000   3,000,000  
장애자        
부녀자   500,000   500,000
자녀양육비 1,000,000     1,000,00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0,000
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민연금공제 1,575,000 1,350,000 1,575,000 1,350,000

특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894,250 766,500 894,250 766,500
일반보장성보험료 1,000,000   1,0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2,950,000   2,950,000  
교육비 2,000,000     2,000,000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이사,장례비        
계(또는 표준공제) 6,844,250 766,500 4,844,250 2,766,500
연금저축
소득공제
2001.1.1이후 가입한저축        
2000.12.31.이전가입한 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2,300,000 400,000 2,300,000 400,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530,750 12,733,500 5,530,750 7,733,500
세율 9% 18% 9% 9%
산출세액 47,767 1,392,030 497,767 696,015
근로소득 세액공제 26,271 500,000 273,771 333,804
결정세액 21,496 892,030 2,233,996 362,211
부부합산 결정세액 계 A)913,526 B)586,207
절세금액(A-B) 327,319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