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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5-12-13 : 21302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부부 잘못된 정보로 세금 더 내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부부 잘못된 정보로 세금 더 내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연봉이 비슷하거나 공제가 많은 가정…“연봉 높은 쪽 공제가 무조건 이익? = 잘못된 정보”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춰야 유리


主 要 骨 子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됨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13일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소득공제 등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부부가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설명함.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100만원(면세점)이하거나 부부 연봉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모는 것이 맞다고 밝힘

  • 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 “따라서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대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한다”고 지적함

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코너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58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함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 연봉 4,300만원인 남편과 연봉 3,500만원인 아내가 6세이하 자녀 2명과 7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
  • 남편이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200만원), 부모님 기본공제(20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3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200만원), 유치원비 공제(2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신용카드공제 351만원, 의료비공제 271만원 등을 남편이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17만3160원, 아내의 세액은 145만900원으로 총 세액은 162만4060원이 됨
  • 아내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경우
    ☞ 자녀 유치원교육비공제(200만원), 자녀양육비 200만원, 의료비공제 295만원를 아내의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경우 남편의 세액은 61만5880원, 아내는 42만4920원으로 총세액이 104만800원으로 줄어듦(구체적인 계산 비교는 보도참고자료참고)
● 납세자연맹은 이 사례처럼 맞벌이부부가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 등을 입력한 뒤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통해 자동으로 부부에 가장 적합한 연말정산을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12월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함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이어짐)

[보도참고자료] 맞벌이부부 절세 사례

1.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상황
연봉: 남편 4,300만원, 아내 3,500만원
-가족상황: 자녀 3살, 6살,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70세 이상 아버지, 어머니
-남편보험료: 건강보험료 84만원, 고용보험료 18만원, 종신보험 180만원, 자동차보험료 50만원, 국민연금 160만원
-아내보험료: 건강보험료 65만원, 고용보험 13만원, 암보험료 100만원, 국민연금 120만원
-의료비: 부모님 350만원, 기타가족 50만원
-교육비: 유치원교육비 200만원
-신용카드: 남편명의 신용카드 1,700만원 현금영수증 700만원
-남편명의의 장기주택마련저축 700만원

2. 절세방법
자녀 유치원교육비공제 200만원, 자녀양육비 200만원, 의료비 400만원을 남편 쪽에서 빼서 아내 쪽에서 공제(기본공제대상이 3명 이상이면 한 쪽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다 받으면 다른 배우자가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아 유리하고, 의료비는 연봉의 3% 최저기준 때문에 연봉이 낮은 아내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3. 구체적인 계산 내용

구 분 남편쪽에 몰아 공제 부부양쪽 나누어 공제
남 편 아 내 남 편 아 내
연 봉 43,000,000 35,000,000 43,000,000 35,000,000
근로소득공제 13,550,000 12,750,000 13,550,000 12,750,000
기본
공제
본인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부양가족 4,000,000 4,000,000
추가
공제
경로우대 65이상~70미만
70세이상 3,000,000 3,000,000
부녀자 500,000 500,000
자녀양육비 2,000,000 2,000,00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0,000 1,000,000
국민연금보험료공제 1,600,000 1,200,000 1,600,000 1,200,000

특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1,020,000 780,000 1,020,000 780,000
일반보장성보험료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의료비 2,710,000 2,950,000
교육비 2,000,000 2,000,000
주택자금 2,800,000 2,800,000
계(또는 표준공제) 9,530,000 1,780,000 4,820,000 6,730,000
신용카드 소득공제 3,510,000 3,510,000
종합소득 과세표준 4,810,000 16,770,000 11,520,000 9,820,000
절세비율 3.96% 18.7% 13.09% 6.16%
산출세액 384,800 1,950,900 1,058,400 785,600
근로소득 세액공제 211,640 500,000 442,520 360,680
결정세액 173,160 1,450,900 615,880 424,920
부부합산 결정세액 계 A) 1,624,060 B) 1,040,800
절세금액(A-B) 583,260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