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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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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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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13일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소득공제 등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부부가 적절히 나눠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설명함.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100만원(면세점)이하거나 부부 연봉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모는 것이 맞다고 밝힘
- 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 “따라서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는 대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춰야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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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코너에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구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58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함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 연봉 4,300만원인 남편과 연봉 3,500만원인 아내가 6세이하 자녀 2명과 7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
- 남편이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200만원), 부모님 기본공제(20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3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200만원), 유치원비 공제(2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신용카드공제 351만원, 의료비공제 271만원 등을 남편이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17만3160원, 아내의 세액은 145만900원으로 총 세액은 162만4060원이 됨
- 아내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경우
☞ 자녀 유치원교육비공제(200만원), 자녀양육비 200만원, 의료비공제 295만원를 아내의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경우 남편의 세액은 61만5880원, 아내는 42만4920원으로 총세액이 104만800원으로 줄어듦(구체적인 계산 비교는 보도참고자료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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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은 이 사례처럼 맞벌이부부가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 등을 입력한 뒤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통해 자동으로 부부에 가장 적합한 연말정산을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12월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함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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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맞벌이부부 절세 사례
1.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상황
연봉: 남편 4,300만원, 아내 3,500만원
-가족상황: 자녀 3살, 6살,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70세 이상 아버지, 어머니
-남편보험료: 건강보험료 84만원, 고용보험료 18만원, 종신보험 180만원, 자동차보험료 50만원, 국민연금 160만원
-아내보험료: 건강보험료 65만원, 고용보험 13만원, 암보험료 100만원, 국민연금 120만원
-의료비: 부모님 350만원, 기타가족 50만원
-교육비: 유치원교육비 200만원
-신용카드: 남편명의 신용카드 1,700만원 현금영수증 700만원
-남편명의의 장기주택마련저축 700만원
2. 절세방법
자녀 유치원교육비공제 200만원, 자녀양육비 200만원, 의료비 400만원을 남편 쪽에서 빼서 아내 쪽에서 공제(기본공제대상이 3명 이상이면 한 쪽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다 받으면 다른 배우자가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아 유리하고, 의료비는 연봉의 3% 최저기준 때문에 연봉이 낮은 아내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
3. 구체적인 계산 내용
구 분 |
남편쪽에 몰아 공제 |
부부양쪽 나누어 공제 |
남 편 |
아 내 |
남 편 |
아 내 |
연 봉 |
43,000,000 |
35,000,000 |
43,000,000 |
35,000,000 |
근로소득공제 |
13,550,000 |
12,750,000 |
13,550,000 |
12,750,000 |
기본
공제 |
본인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부양가족 |
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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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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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 |
경로우대 |
65이상~7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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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이상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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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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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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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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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자녀양육비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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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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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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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1,600,000 |
1,200,000 |
1,600,000 |
1,200,000 |
특별
공제 |
보험료 |
건강보험료 등 |
1,020,000 |
780,000 |
1,020,000 |
780,000 |
일반보장성보험료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의료비 |
2,7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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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000 |
교육비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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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주택자금 |
2,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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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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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또는 표준공제) |
9,530,000 |
1,780,000 |
4,820,000 |
6,730,000 |
신용카드 소득공제 |
3,5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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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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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
4,810,000 |
16,770,000 |
11,520,000 |
9,820,000 |
절세비율 |
3.96% |
18.7% |
13.09% |
6.16% |
산출세액 |
384,800 |
1,950,900 |
1,058,400 |
785,600 |
근로소득 세액공제 |
211,640 |
500,000 |
442,520 |
360,680 |
결정세액 |
173,160 |
1,450,900 |
615,880 |
424,920 |
부부합산 결정세액 계 |
A) 1,624,060 |
B) 1,040,800 |
절세금액(A-B) |
583,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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