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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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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과세표준)이 1264만7058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다소 낮은 절세비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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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근로소득자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은 과세표준이
1264만7058원 이하인지 여부, 소득공제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각 다른 구간의 절세비율(아래
<표>참조)이 적용되므로 환급세금을 미리 계산할 때 꼭 참고해야 함
<표> 소득공제 1백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환급세액 계산표
구
간 |
예상과세표준금액 |
절세비율
(a) |
절세금액
[1백만원 x a] |
A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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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B |
6,250,000원 이하 |
3.96% |
39,600원 |
C |
6,250,000원 초과 ~ 10,000,000원
이하 |
6.16% |
61,600원 |
D |
10,000,000원 초과 ~ 12,647,058원
이하 |
13.09% |
130,900원 |
E |
12,647,058원 초과 ~ 40,000,000원
이하 |
18.70% |
187,000원 |
F |
40,000,000원 초과 ~ 80,000,000원
이하 |
28.60% |
286,000원 |
G |
80,000,000원 초과 |
38.50% |
385,000원 |
※ 주민세 포함 금액
※ B구간은 세율 8.8%보다 절세비율이 4.84%, C구간은 세율 8.8%보다
절세비율이 2.64%, D구간은 세율 18.7%보다 5.61%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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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8일 “일부 언론에 소개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예상금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수치”라며 “연맹 사이트의 ‘절세계산기’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반영해 실제적인 소득별 절세비율을 정확히 산출한
환급예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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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 산출세액x 55%
☞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될 경우 : 275,000원 + (산출세액중 50만원 초과분 x 30%)
※ 여기서 275,000은 50만원의 55%, 세액공제한도는 5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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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1264만6058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이 구간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세율 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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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김선택 회장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이 1264만7058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전체근로자중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전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영향으로 이들의 실제 절세비율은 소득구간별 세율보다 많이 줄어드는데, 일부 언론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환급예상세액을 계산, 보도하는 경우가 잦다”며 연맹의 자동계산코너를 통해 정확한 환급세액을 계산해 볼 것을
당부함
☜
연맹 홈페이지의 절세계산기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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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또 “연봉이 2,000만원~4,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절세비율이 세율보다 낮고, 연봉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절세비율이 거의
없으므로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과장광고를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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