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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5-10-31 : 26160

[보도자료] 200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한국납세자연맹
200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유리지갑 직장인 올 연말정산 미리 챙겨야…“건보혜택 신청때 중병환자 소득공제 증빙도 함께”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중단 세법개정불구, 대부분 근로자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가 유리


主 要 骨 子

내년(2006년) 1월 실시할 연말정산 때,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4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못 받음

○ 앞서 전체근로소득자의 약 70%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며, 대상자 모두 이중공제 받음

○ 단,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못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 함

○ 또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음

특히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 백혈병 등 중증질환으로 많은 의료비를 부담 했던 근로소득자의 경우, 9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10%(종전 20%) 혜택 을 위한 서류 (중증진료등록증) 신청 때 중병환자소득공제용 증빙(장애인 증명서)을 함께 발급받는 것이 펀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 받게 됨(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함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10월3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총급여의 10% 초과금액의 20%공제에서 15% 초과금액의 20%공제로 한도 축소되는 등 내년(2006년) 1월 시행할 연말정산에서 일부 항목이 조정 돼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며 이같이 밝힘

연맹에 따르면, 부모님이나 부양가족 중 암, 중풍 등 중병이 걸린 경우에는 미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두면 장애인공제 200만원, 기본공제 100만원,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음

또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증빙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표준공제가 100만원(지난해 60만원)으로 인상 됨

이밖에

소득세율이 1% 인하

중고차 구입, 골프회원권 구입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장애인 소득공제 가 200만원(지난해 100만원)으로 인상

금융기관의 소득공제자료 및 기부금모집단체의 100만 원 이상 기부한 자의 자료의 5년 보관의무가 신설 되어 허위 영수증 제출이 어렵게 됨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 8조2567억원보다 18.9%(약 1조5605억원)나 초과 징수 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정당하게 세금 환급받기'에 대한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 질 전망”이라고 밝힘

○ 김회장은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직업훈련교육비 공제 확대 등 몇몇 공제항목의 조정이 이뤄져 더 신중하게 연말정산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느냐에 따라 절세의 효과가 확연히 차이 가 난다”고 덧붙임

한편 연맹은 지난 5년간 연말정산을 잘못해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 환급운동을 연중 수시로 벌이고 있음

○ 연맹 홈페이지( www.koreatax.org ) 접속 → ‘납세자 권리 찾기-연말정산 환급'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 →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발송 → 신청 접수 완료 →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통상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됨 (끝)


※ [보도 참고 자료] 200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비교표

종 전

개 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종 전

개 정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종 전

개 정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종 전

개 정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종 전

개 정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9%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 대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규정 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종 전 개 정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9131*)
ㆍ우편물 집배원(91311)
ㆍ신문 배달원(91312)
ㆍ물품 배달원(91313)
ㆍ수하물 운반원(91314)
ㆍ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종 전 개 정

〈신 설>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의무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 품(보험료ㆍ주택자금ㆍ연금저축ㆍ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보관 및 제출 자료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재대상 금액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ㆍ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종 전 개 정

<신 설>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작성대상자

-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작성내용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보관기간

-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

*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 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소득세법 제160조의 2)
을 감안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

※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종 전 개 정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요건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구분기재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의료비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지 출한 의료비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의료비 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