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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06년) 1월 실시할 연말정산 때,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 2004년 12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카드소득공제를 못 받음
○ 앞서 전체근로소득자의 약 70%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며, 대상자 모두 이중공제 받음
○ 단,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미만이어서, 의료비공제를 못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는 가능하므로, 의료비 지출 때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 함
○ 또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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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암, 백혈병 등 중증질환으로 많은 의료비를 부담 했던 근로소득자의 경우, 9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자기부담금 10%(종전 20%) 혜택 을 위한 서류 (중증진료등록증) 신청 때 중병환자소득공제용 증빙(장애인 증명서)을 함께 발급받는 것이 펀리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 받게 됨(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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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 초과금 액의
20%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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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공제액 계산 사례
-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
- 총급여액 : 5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450만원(현금영수증 포함, 총급여액의 15%적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①과 ② 중 적은 금액=450만원
① (2천만원+1천만원 - 5천만원×15%)×20%= 450만원
② 한도액 : 총급여액×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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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종 전 |
개 정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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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
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종 전 |
개 정 |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신차ㆍ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 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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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등기ㆍ등록된 재화ㆍ용역의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는 사업자의 과표를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로 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ㆍ용역으로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종 전 |
개 정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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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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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액공제 : 교육비ㆍ의료비ㆍ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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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 에 대해서도 적용 |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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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
종 전 |
개 정 |
〈신 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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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위ㆍ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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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종 전 |
개 정 |
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36%
* 일용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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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 일용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 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 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ㆍ기계장비ㆍ건설ㆍ전기ㆍ전자분야 학원 등
※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 금융기관이 보관ㆍ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출할 의무를 부여
-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범위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용도로 근로자에게 발급한 내용에 한정
※ 학술ㆍ예술ㆍ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ㆍ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의무 부여
*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 기부금 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배부
- 소득공제 신청자가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후 부당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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