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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5-10-11 : 15218

[보도자료]성실납세자는 계속 鳳(봉)이어야만 하는가?

한국납세자연맹
 
성실납세자는 계속 鳳(봉)이어야만 하는가?
제때 납부해도 이의신청 못해 환급불가 VS 위헌결정으로 미납자 강제징수 불가 ☞ 명백한 ‘역차별’
연맹, 교육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유권해석자료 입수 공개…“성실납세자 우대 해법 시급하다”
   
主 要  骨 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이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게 부담금 징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최근 내려져 주목됨

이 유권해석은 특히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법정기한 안에 이의신청(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을 못해 위헌판결에 따른 부담금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역차별적인 논리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지난 9월초 교육인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교육부가 최근 연맹에 보내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한 미납자들에 대한 후속 체납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의신청(쟁송기간) 기간이 지난 부담금 미납자에 대해 ‘이론상 강제징수‘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부에 회신했음

☞ 유권해석 원문 (별첨한 보도참고자료의 전문 참조)

“...부담금 미납자 중 이미 쟁송기간을 도과한 자의 경우...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 5조의 3에 의하여 이론상 강제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 5조의 3에 대하여 다시 위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위헌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위헌규정의 강행에 따른 국민감정 악화 및 국민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유권해석은 ‘성실하게 납부하고도 기한내 이의신청을 못한 납세자'가 ‘부담금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납부의무가 소멸된 미납자'에 역차별을 당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성실 납세자가 더 우대받는 쪽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그 방법은 각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가 기한 내 이의신청을 못한 납세자들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환급해 주도록 결정(별첨 보도참고자료 참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끝)

   

1. 교육부 질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 전문

2. 9월13일자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