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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지난 9월초 교육인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교육부가 최근 연맹에 보내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한 미납자들에 대한 후속 체납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의신청(쟁송기간) 기간이 지난 부담금 미납자에 대해 ‘이론상 강제징수‘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교육부에 회신했음
☞ 유권해석 원문 (별첨한 보도참고자료의 전문 참조)
“...부담금 미납자 중 이미 쟁송기간을 도과한 자의 경우...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 5조의 3에 의하여 이론상 강제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 5조의 3에 대하여 다시 위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위헌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위헌규정의 강행에 따른 국민감정 악화 및 국민의 권리보호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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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유권해석은 ‘성실하게 납부하고도 기한내 이의신청을 못한 납세자'가 ‘부담금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납부의무가 소멸된 미납자'에 역차별을 당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성실 납세자가 더 우대받는 쪽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그 방법은 각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가 기한 내 이의신청을 못한 납세자들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환급해 주도록 결정(별첨 보도참고자료 참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