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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5-09-13 : 18423

[보도자료]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구제 획기적 방법 제안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모두 환급하라”
  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구제운동 선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구제 촉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건수 ‘0'


쟁송기간내에 이의제기 못해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환급소외자 구제 가능
지자체 대부분 행정심판법상 심판안내 강행규정 위반.. 연맹,손배소도 제기 방침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마당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구제운동 본격화를 선언

  • 기자회견에서 연맹은 “쟁송기간내(감사원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청구 180일)에 이의제기를 못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라도 법적기한 내 이의제기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연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결정에서 이런 점을 관철시키고 빠른 시일 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현행 ‘학교용지특례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는 등,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에 본격 나설 방침임

●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의 당위성과 방법론적 함의

환급소외자에 대한 환급의 당위성

  •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못한 경우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구제받을 수 있음
  • 전국 지자체(경기 화성시 제외)에서 행정심판법상 강행 규정인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점(첨부 자료 참조)과 납세자의 문의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행정심판법을 어긴 점이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 지자체 공무원들의 과실은 한편으로 손해배상청구 요건도 됨
  •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앞서 위헌결정이 된 택지초과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과는 이질적인 ‘당연 무효' 사안에 해당


행정심판법상 ‘정당한 사유' 관철을 통한 구제방법의 의의

  • 환급소외자 구제 문제와 관련, 9월 현재 각 정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위성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으나 환급특별법 제정 여부, 환급재원 문제 등 구체적인 지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음
  • 연맹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을 통한 구제방법을 제안, 특별법 제정을 통한 환급소외자 구제로 야기될 논란(기 위헌결정사례와의 형평성문제와 향후 다른 법률에 대한 선례가 되는 점)을 회피하면서도 지자체 과실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피해를 구제할 획기적인 구제방법을 제안한 것임
  • 연맹은 특히 정부가 ‘법적안정성' 문제를 근거로 환급소외자 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점을 전면 비판하면서 “이번에 성실납세자들이 구제되지 않으면 향후 모든 조세(부담금) 부과에 대해 무조건 이의부터 제기하는 사실상의 조세저항을 초래, 행정의 신뢰성은 상실되고 법적안정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함


● (법정시한 내 이의제기을 못한)'정당한 사유'의 법률적 근거

  • 현행법상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못함(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 180일 이내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일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180일이 넘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제 가능)
  • 판례는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법취지가 같은 행정심판법에도 준용
  •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청구인에게 '비난'을 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가리킴
  • 헌법재판소(2001.12.20.선고 2001헌마39) 결정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를 뜻함
  • 일반적으로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
  • 연맹의 법률검토 결과, 학교용지특례법에 불복규정이 없고 공무원이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고지서에 행정심판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 또 납세자 문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불복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안내를 한 점에 비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환급소외자 보충서면 제출

  • ① 180일 초과 행정심판청구자 :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 제출
  • ② 180일 초과 감사원심사청구자: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180일 경과한 경우로 행정심판청구
  • ③ 아직 이의제기를 못한 분: 행정심판위원회에 180일 경과한 경우로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행정심판청구서를 인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미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람은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것임

☞ 행정심판청구서 자동작성  /  ☞ 보충서면 자동작성


● 향후 연맹의 운동 일정

  • 경기도 행정심판결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함

    ☞ 경기도에서 승소 시, 이미 각하 결정한 대구와 대전, 서울 등 여타 지역도 직권 환급 명분이 생김
  • 조속한 학교용지특례법 폐지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 전개
  • 이와 함께 연맹은 빠른 시일 안에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

● 단순한 경제적 이익 확보가 아닌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의 주요

  • 연맹에 따르면, “세금의 부과시효는 5~15년인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청구기간은 90일에 불과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함

    연맹은 이의신청 기한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병행할 방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법을 알려주지 않는 등 스스로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안 지키면서 납세자에게만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 “잘못 걷은 세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함


보도참고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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