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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근로자가 작년 연말정산때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와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 등 이중근로자,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 등 다른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연맹 사이트에 설치, 19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힘
※이 번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으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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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 중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은 지난해 한번 이상 직장을 옮겼거나(22만명),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또는기타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16만명),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의 배우자부당공제(10만명), 배우자가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경우의 배우자부당공제 (약7만명추정) 를 가리키며 전국적으로 55만여명에 이름
※ 다만 직장을 옮긴 근로자중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 현직장분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는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
소득세확정신고 코너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뒤 신고서를 출력, 5월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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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배우자가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배우자 부당공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공제로
향후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힘
※ 배우자공제 판정시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
- 배우자가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 배우자가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임
연맹의 김선택회장은 배우자가 보수를 받을때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사업자나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 당하는 대학원생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남편)가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 남편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만,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배우자(아내)는 확정신고를 하면 반대로 환급을 받는다면 많은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말함
<사례> 아내가 다단계판매원이 근로자 문씨(연봉 3천만원, 과세표준 1000만원이하)는
아내의 작년의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임
-아내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10,000,000원에서 필요경비를 8,110,000원(10,000,000x81.1%
단순경비율)을 뺀 1,890,000원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어 문씨는 배우자부당공제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99.000원의 세금을 내야 함
-아내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때 미리 떼인 330,000원중 293,790원을
돌려받아 부부전체로 보면 소득세확정신고로 총 194,790(293,790-99,000)원의 이득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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