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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5-05-19 : 14313

[보도자료] 근로소득자 55만명을 위한 소득세신고코너 오픈

 
근로소득자 전용 소득세확정신고 자동프로그램 제공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근로소득자 55만명 소득세확정신고해야....신고서 작성에 어려움 있어
배우자가 프리랜서사업자인 경우 , 배우자 부당공제추징 요주의
   
主 要  骨 子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근로자가 작년 연말정산때 배우자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와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 등 이중근로자,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 등 다른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연맹 사이트에 설치, 19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힘

※이 번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으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다고 밝힘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 중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은 지난해 한번 이상 직장을 옮겼거나(22만명),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또는기타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16만명),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의 배우자부당공제(10만명), 배우자가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경우의 배우자부당공제 (약7만명추정) 를 가리키며 전국적으로 55만여명에 이름

※ 다만 직장을 옮긴 근로자중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 현직장분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는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하고,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 소득세확정신고 코너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뒤 신고서를 출력, 5월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됨

연맹은 배우자가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배우자 부당공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공제로 향후 추징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힘

※ 배우자공제 판정시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

- 배우자가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 배우자가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임

연맹의 김선택회장은 배우자가 보수를 받을때 3.3% 원천징수를 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사업자나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 당하는 대학원생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인 배우자(남편)가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에 남편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만, 사업자 및 기타소득자인 배우자(아내)는 확정신고를 하면 반대로 환급을 받는다면 많은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말함

<사례> 아내가 다단계판매원이 근로자 문씨(연봉 3천만원, 과세표준 1000만원이하)는 아내의 작년의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임

-아내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10,000,000원에서 필요경비를 8,110,000원(10,000,000x81.1% 단순경비율)을 뺀 1,890,000원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어 문씨는 배우자부당공제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99.000원의 세금을 내야 함

-아내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때 미리 떼인 330,000원중 293,790원을 돌려받아 부부전체로 보면 소득세확정신고로 총 194,790(293,790-99,000)원의 이득을 봄

연맹이 해당 근로소득자들의 신고서 작성을 돕고 나선 것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서와 전자신고만으로는 근로자가 혼자 신고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안내문과 전자신고만으로 해당 근로소득자들이 알아서 신고하기에는 사실상 쉽지않을 것”이라며 “반면 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 제공되는 소득세확정신고 프로그램은 복잡한 세법에 대한 이해 없이도 신고서를 쉽게 작성, 출력하고,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내용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힘 (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