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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분노 폭발 입법저지서명코너 둘러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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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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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자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준 임금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입법저지 방침 등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하자,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삽시간에 입법저지운동에 동참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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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맹은 자영업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제도 시행의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키 위해 23일부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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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의 선결조건
- ① 1개월 이상 일용직노동자에 대한 국민ㆍ건강보험 가입의무 완화
- ② 월 80시간이상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의무 완화
- ③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 영세기업근로자의 4대 보험료 경감
- ④ 최저생계비에 대한 국민연금부과 제외
- ⑤ 영세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4대 보험 업무의 획기적인
간소화
- ⑥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쉽게 임금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⑦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금 경감방안 강구
(예컨대, 세율 인하 또는 근로소득자의 교육비·의료비공제에 상당한 특별공제 신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다음 대선 등 정치적 일정 때문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너무 성급히 시행, 설익은 정책의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가 우려된다”며 “이번 임금명세제출 관련 법령도 국민 여론을 더 듣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은 뒤 시행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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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국민적 여론수렴과 합의에 기초해 처리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흔들림이 없으며, 이런 취지에서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거듭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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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법령에 대한 연맹의 회원 공지와 보도자료, 언론 보도 등이 이어지자 삽시간에 수천 명의 자영업자들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법안저지 서명코너’를 방문, 연맹 방침을 지지하는 글과 자신들의 구체적인 형편,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기록하고 향후 연맹의 운동 방침과 구체적인 운동일정에 따를 뜻을 분명히 함
- 자영업자 ㅂ씨는 “지금 종업원들의 임금이 너무 적은데, 그들에게 전에 없던 부과금(사회보험료)을 물릴 수 없으며, 결국 내가 물어야 한다”고 밝힘
- ㅇ씨는 “고액 세금 포탈자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의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자와 임대사업자의 거액불로소득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경기에 대처할 힘없고 허약한 자영업자와 쥐꼬리만한 돈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만 괴롭힌다”고 반발함
- ㄱ씨는 “젊은이들이 길어야 3~6개월이면 그만두는 현실에서 종업원 급여를 수시로 신고 해야 한다니 그럴 시간에 아르바이트 한명을 더 쓰거나, 아예 종업원 채용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주장함
- ㅎ씨는 “실업자를 더욱 양산하는 입법”이라며 “1명이라도 고용한 업체가 고용하지 않으면 좀 힘이야 들겠지만 신경 안쓰고 돈도 더 절약되는데 어떤 업주가 더 고용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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