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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1-18 : 12536

영세자영업자 규모 축소 등 ‘재경부의 급조된 반박’

한국납세자연맹
영세자영업자 규모 축소 등 ‘재경부의 급조된 반박’
납세자연맹, 정부 비판에 재비판 발표…위헌적 4대 보험 부과 등 제도개선 시급
재경부, 제도개선 의지표명 없이 연맹 주장 폄하…“공개토론회로 여론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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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자영업자에게 종업원 임금 내역 신고의무를 신설키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7일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등을 통해 연맹 입장을 공식 비판한 바, 해당 자료를 근거로 연맹의 재비판 입장을 추가로 알리고자 합니다.
主 要 骨 子

재경부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년간 가산세 부과 유예조치”
☞ 비판 :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로자만 해당됨. 따라서 1인 사업장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계속근무자는 가산세 부과됨(3개월 이상 근로자가 많음).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4대 보험 미가입 가산세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원가부담증가는 변동 없고, 380만명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 가능성 있음

재경부 :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0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대부분은 이번 조치로 가입대상이 아니다.”
☞ 비판 : 개인사업자 및 일반기업의 경우 1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월 80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 10일 일하는 시간에 해당됨. 특히 30일 동안 월 80시간 일하기 위해서는 하루 2.67시간(월 80시간÷30 =2.67시간)일 해야 하므로,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 대부분이 현행법상 4대 보험 가입대상

“이번 조치로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 420만명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110만명 수준으로, 기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50만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60만명이 새로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과 부인 등 무급가족종사자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310만명 영세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같은 수준의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에 성실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던 사업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낙회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의 인터뷰 내용 : “1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영세자영업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세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 비판 : 2004년 말 기준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436만명)중 과세미달자는 47.5%인 207만 명임. 확정신고 대상인원 229만명중 99만명 정도가 무기장 추계신고 인원임(국세통계연보 참고)
- 2003.12월말 기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만 무려 153만 명임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현황(2003.2기) (단위:명)
합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소계 납부대상자 납부면제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3,635,511 1,861,707 1,773,804 243,434 1,530,370
* 김재진, “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05. 7월 발간, 37면 참고
- 2005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자 중 개인사업자는 413만명(국세청 보도자료 참고)인데, 이중 장부를 기장하여 확정신고하는 인원(2004년기준 130만명)을 차감하면 283만 명임. 사업자 본인과 무급가족사업자의 인원인 83만명(29% 추정)을 다시 차감하면 200만명으로 추정됨
- 영세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음식점업, 미용업 등을 보면 최소 1명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경부의 사업자 본인 및 무급사업자 비율을 전체 사업자에서 73.8%(310만명)로 추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잘못된 것임이 명백함
- 아울러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영세자영업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없음(이런 주장대로라면, 동네에 조그만 식당과 미용실도 영세자영업자가 아니라는 결론인데, 이는 말이 안됨)
-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세금 및 4대 보험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임. 이번 조치의 핵심 문제는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전문직종 종사자 등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들게 사업하는 영세자영업자(차상위 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의 부담과 저소득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이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
재경부 : “이번 조치로 세무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비판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신고하여야 하고, 직원의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하여야 함
- 개인사업장 직원들은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아 자주 이직을 하는데 그때 마다 퇴직연말정산과 사대보험 상실 및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2개월씩 6명을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신고, 상실신고를 1년에 12회 해야 함)
- 원천세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업무, 연말정산 업무, 4대 보험 업무를 세무대리인 도움이 없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물론 사업자가 직접 공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대리인 비용(매월 5~10만원)보다 ‘기회비용’이 더 크므로 세무대리 용역 구입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지급조서양식이 간편하고 4대보험가입이 간단하다고 하여 세무대리인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행정의무의 심리적인 부담으로 세무대리인을 찾을 가능성 높음))
재경부 : “법에 정해진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행하지 말자고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다른 성실사업자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일인지 의문”
☞ 비판 : 현행 법령은 매우 비합리적이므로 위헌소지가 높고, 따라서 납세자운동을 하는 비정부기구(NGO)가 헌법상 저항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문제될 수 없음. 법령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문제제기에 앞서 정부 해당 부처가 먼저 개정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납세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거두절미’식 표현을 동원해 폄하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 판단됨
-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자신의 지역국민연금도 체납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체납자만 250만 명), 현행 사회보험 관련 법령은 종업원의 4대 보험을 대기업과 거의 같은 요율로 부과하고 있음
- 현행 법령은 월 80시간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개월 이상 일용직근로자 등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중 7.19%를 4대 보험료로 납부토록 강제하고 있음(최저생계비에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법령의 위헌소송 진행 중)
-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해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임
- 자체로 연말정산을 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연말정산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현행법은 면세점이상(연봉 1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종업원 1인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종업원의 원천징수의무와 연말정산의무를 지우고 있음
기타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자는 과표양성화가 안돼 있으므로,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접근
☞ 비판 : 이번 조처는 고소득전문직의 과표을 양성화시켜 조세 형평성을 꾀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어렵게 사업을 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기본권 차원의 운동
- 은행 대출받고, 사채 얻어 사업하면서 직원봉급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종업원의 4대 보험 부과를 추가로 의무화 하는 것은 최소한의 가족생계를 유지할 소득을 남겨두지 않고 사회보험료를 징수한다는 의미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짙은 것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과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에 전가돼 전반적인 물가를 인상, 궁극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고 실업율을 높이는 것임
- 세금, 사회보험료 문제와 관련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편을 가르는 정치적 접근은 자제돼야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공개토론회 등 공개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마련할 경우, 전국의 모든 납세자가 보는 앞에서 이 제도 시행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함
연맹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서명코너에는 1000여 건의 납세자 의견이 쇄도하고 있으며, 연맹은 이를 전국의 모든 납세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는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운동계획에 반영할 방침임
재정경제부가 향후 이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여론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연맹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등 운동 강도를 차츰 높여나갈 계획임(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