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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1-16 : 14246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신고 입법안, 현실성 없다

한국납세자연맹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신고 입법안, 현실성 없다
 
납세자연맹, 입법예고 의견 제출…“수백만 납세자 범법자 양산 우려”
사회보험료 등 추가부담 고려 안돼…투명신고 유인 낮고, 원가상승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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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정부가 1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에게 직원 임금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신고토록 한 입법안을 추진하자,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비판여론과 함께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입법 저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종업원 급여 신고의무가 추가되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등 영세사업장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 자영업자 생계가 어려워지고 고용감소도 우려 된다”며 “적극적인 입법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17일 밝힘

정부는 1인 이상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에게 직원 임금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지난 9일 입법 예고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
종업원 임금 신고를 하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뒤따름 → 이 경우 고용주가 추가 부담할 인건비는 평균 8.14% 증가가 예상됨→생계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감축 유인 발생실업자 증가 예상
자영업자 사업장에 고용된 저임금 근로소득자의 급여도 약 7.1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자영업자들이 가산세 2% 때문에 종업원 임금을 투명하게 신고할 유인이 매우 적음→사회보험료 등 추가부담 증가가 가산세보다 큼 → 제도 취지와 달리 잠재 범법자만 양산될 수 있음
관련 성실신고를 검증할 국세행정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표본으로 선정돼 조사를 받아 불성실신고자로 지목된 자영업자의 반발(형평성)도 예상
일반기업의 경우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는데, 사회보험 가입의무 요건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이는 적잖은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함
소규모 무기장 자영업자가 임금 신고,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세무대리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역시 큰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소규모 자영업자도 현재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나 임금을 신고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음)
연맹의 주장
이번 입법예고가 포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소득 신고의무 부과,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투명화를 위한 자영업자 의무 신설의 기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
그러나 이번 제도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EITC 자체가 소득파악율이 낮고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인지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다는 판단임
더욱이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제도 시행으로 4대 보험 가입의무 등 급격한 비용증가와 이에 따른 수입격감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4대 보험 부담에 대한 대책, 세무대리인 용역비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세무행정 인프라가 전제돼야
차제에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 1인 이상 사업장을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로 하는 법 규정의 개선도 필요
연맹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확정, 16일 재정경제부에 공식 제출했으며, 17일부터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연맹 회원들을 중심으로 입법저지 운동을 본격 벌이기로
입법 반대 서명운동
재정경제부 사이버시위→ 정부에 서명운동 명부 제출
전국 규모의 집회 개최

연맹 김선택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행정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고 납세자가 수긍해야 한다”고 전제, “이미 정치인들은 소득파악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도시자영업자 전체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수백만 체납자를 양산했다”며 “자영업자의 종업원 인건비 신고의무 신설은 국민연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끝)

< 報道參考資料 >
4대 보험이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율 (사용자 총부담율 8.14%, 종업원 7.19%)
국민연금 : 급여의 9%(사용자:4.5%, 근로자:4.5%)
건강보험료 : 급여의 4.48% (사용자:2.24%, 근로자:2.24%)...2006년 인상요율 반영
고용보험료 ※ 중소기업기준
가. 실업급여 : 0.9%(사용자:0.45%, 근로자:0.45%)
나. 고용안정 : 0.15%(사용자 전액부담)
다. 직업능력 : 0.1%(150인이하,사용자 전액부담)
산재보험 : 급여의 0.7%(사용자 전액부담) * 식당기준
적용대상 사업자
2004년 말 기준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436만명)중 과세미달자 47.5%인 207만 명
확정신고 대상인원 229만명중 99만명 정도가 무기장 추계신고 인원으로, 약 200만 명이 적용대상 자영업자로 추산됨
재정경제부 소속 모 공무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 신고대상자가 6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만 무려 153만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대상자는 이 보다 훨씬 많은 20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대상자 대부분이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고, 세법상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임시일용직근로자는 380만명(조세연구원 자료 참고)으로 이번 조치로 그나마 있든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일자리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