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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1-12 : 12629

국민연금법 성차별조항 위헌제청 결정

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법 성차별조항 위헌제청 결정
1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남편의 유족연금 청구권 제한은 평등권 침해 소지
원고 납입보험료의 60% 일시금만 받아…연맹, “구시대 차별, 위헌”소송 주도


主 要 骨 子

부인에 대해선 유족연금 지급청구권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남편에게는 단서조항으로 사실상 연금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조항(제63조 제 1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연금법 제 63조 제1항이 헌법상 성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제1호 배우자. 다만, (夫=남편)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번 소송의 원고 문 아무개씨는
☞ 지난 2004년 4월 부인이 출산 중 출혈과다로 사망했으며, 사망당시 부인은 국민연금법 상의 가입자로서 135개월 동안 총 1807만 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함

☞ 같은 해 8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으로서 국민연금법상 수급액의 지급을 청구, 공단은 같은 달 원고에게 사망일시금으로 1176만원을 지급

☞ 받은 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의 고작 60%에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해 11월 이의신청, 공단은 같은 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을 통지

☞ 곧바로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12월 지급거부처분한 뒤 지난 2월초 해당 결정문을 문씨에게 송달함

납세자연맹을 통해 행정소송

● 이번 소송을 주도한 연맹의 최원(崔沅) 정책위원장(변호사)은 “향후 헌재의 위헌결정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밝힘, 연맹홈페이지 국민연금코너에서 감사원심사청구 자동작성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