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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원고 문 아무개씨는
☞ 지난 2004년 4월 부인이 출산 중 출혈과다로 사망했으며, 사망당시 부인은 국민연금법 상의 가입자로서
135개월 동안 총 1807만 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함
☞ 같은 해 8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으로서 국민연금법상 수급액의 지급을 청구, 공단은 같은 달 원고에게
사망일시금으로 1176만원을 지급함
☞ 받은 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의 고작 60%에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해 11월 이의신청, 공단은 같은 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을 통지함
☞ 곧바로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12월 지급거부처분한 뒤 지난 2월초 해당 결정문을 문씨에게
송달함
☞ 납세자연맹을 통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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