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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5-12-26 : 20750

2005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발표

납세자연맹 2005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발표
부모님 이중공제 조심…소득 있는 배우자의 배우자공제는 금액기준 살펴야
이직한 경우 꼭 전 직장 소득 합산해야…“건강했다면 의료비공제는 잊어라”
主 要 骨 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05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십계명’을 확정, 26일 발표함

‘2005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십계명'

① 부모님 공제는 딱 한사람만 받아라
올해부터 부모님 이중 공제 받으면 자동적발시스템이 가동되므로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한다.

② 다시 보자 배우자 소득, 조심하자 이중 공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는 연봉 700만원)이 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맞벌이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 공제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10%를 추가로 추징되므로 유의 ( 관련내용보기 ☞ )

③ 직장은 옮겼어도 소득은 남아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前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30%이상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할 것

④ 의료비 영수증 발품 팔아 직접 떼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의료비에는 식대나 특진비, 한의원 의료비, 대부분의 치과 의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 와 11~12월 의료비는 제외되므로, 가능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떼서 제출할 것

⑤ 법적근거 없는 증빙서류 요구 땐 반박하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통장사본을 요구하거나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서류 제출 요구이므로 항의 할 것 ( 관련내용보기 ☞ )

⑥ 건강한 한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 목숨 걸지 마라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므로, 3%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 팔지 말 것

⑦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1100만 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떼인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지 말 것

⑧ 면세점 이하 소득일 땐 배우자에게 공제 몰아줘라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인 1100만 원 이하인 맞벌이부부는 자녀 및 부모님공제, 배우자 의료비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 할 것

⑨ 배우자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누어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추어야 할 것 ( 관련내용보기 ☞ )

⑩ 중병환자 소득공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등 중병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잘 떼 주지 않는 경우에도 중증진단서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 것 ( 관련내용보기 ☞ )

(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