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05-12-22 : 12628

과거 연말정산 다시 해서 세금 최고 3680만원 환급

과거 연말정산 다시 해서 세금 최고 3680만원 환급
연맹 통한 누적 환급액 40억원 육박, 소득공제누락사유 “복잡한 세법” ‘으뜸’
가족관계로 알아보는 놓치기쉬운 소득공제 및 환급이 확실한 사례 발표


主 要 骨 子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을 통해 지난 연도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세금을 환급받은 납세자는 연봉 2억5800여만 원의 근로소득자로, 368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은 것으로 확인됨

  • 해당 납세자는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 배우자가 의료비와 장애인추가공제, 장애인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3개 연도에 걸쳐 환급받은 사례
  • 2위는 돌아가신 부친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1100여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납세자 이며, 3위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과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모두 800여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납세자

납세자연맹은 최근까지 연맹을 통해 과거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

  • 2005년 12월 현재, 지난연도 연말정산 다시하기를 통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총 54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환급 건수는 1만1955건, 환급 금액은 38억8879만9100원에 이름
  • 운동 참여자 1인당 2.2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 추가소득공제를 신청해 환급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됨

연맹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던 납세자를 비롯,
재혼으로 호적에 오른 자녀 ▲친자이지만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외국국적을 가진 자녀(이상 자녀 소득공제) ▲부모님 사망연도 공제대상 포함(부모님 소득공제) ▲취업으로 일시 퇴거한 근로소득자의 공제(형제·자매 소득공제) 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줄 알고 있다가 공제를 받은 납세자 등 환급사례를 여러 건 소개

☞ 보도참고자료에서 가족 관련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사례를 분석, 소개한 도표를 제시

과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빠뜨린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세법 때문(80%)”인 것으로 나타났음

  • 15%는 “바빠서, 해외근무·출장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서”라고 응답했음
  • 5%는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는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실수했다”고 대답함

연맹 발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중도 퇴직 후 당해 연봉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2000년에 근로소득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닌 경우 ▲ 2000년에 라식수술을 한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을 한 경우 ▲해외근무 또는 휴직을 한 경우 등은 ‘80%이상 환급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 분석됨

  • 또 부모님께서 암으로 사망한 경우나 부양가족 중 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가족 중 중병에 걸려 치료비로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된 경우 등도 세금 환급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예시함
  • 소득이 없고 연로 하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안 받은 경우
  • 같이 거주한 적이 있는 동생, 처남, 처제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경우
  • 구 주택을 구입하고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을 전 주인에게 승계 받은 경우 등도 환급 가능사례로 열거함

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지난 5년간(2000~2004년 귀속) 세법을 몰라 형제·자매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며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연맹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고 설명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참조)

報道參考資料

1. 연맹을 통한 과거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환급 실적

  • 가. 기간 : 2002년~2005년 12월
  • 나. 환급 인원 : 5,435 명
  • 다. 환급 건수 : 11,955건
  • 라. 환급 금액 : 3,888,799,100원(1인당 715,510원 꼴)
  • 마. 1인이 2.2개 년도의 소득공제를 누락

2. 과거 연말정산 환급순위

순위 환급액 내 용
1위

3680만원

근로자(연봉 258백만원) 본인의 의료비, 사망한 근로자를 대신해 배우자가 신청, 장애인추가공제 및 장애인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3개연도에 걸쳐 환급 받음.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 받은 사례

2위

1100만원

따로 살다가 2002년 사망한 부친(86세)의 의료비로 2000년과 2001년 합쳐 무려 1억110만여 원을 지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소득공제(부모가 65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의 의료비공제(한도없음)를 추가로 받음

3위

800만원

근로자 본인의 2000~2001년 대학원등록금과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공제 누락

4위

690만원

2002.10월 퇴직으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함. 신용카드, 기부금, 장기증권저축, 개인연금저축 공제를 추가로 받음

3. 소득공제 누락원인 (납세자 설문)

  • 가. 1위 (80%) : 복잡한 세법을 알지 못해 누락(예: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가능, 암환자도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공제 가능 등)
    대책 : 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고, 연말정산 홍보를 강화, 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소득세법 교육
  • 나. 2위 (15%) : 바빠서, 해외근무, 출장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
  • 다. 3위 (5%) : 근로자가 제대로 공제 신청했는데 회사 연말정산담당자의 실수
    대책 : 연말정산 담당자가 세법 해석을 잘못하거나 단순한 업무실수로 누락할 수 있으므로 1월 연말정산 때 꼭 확인 필요

4. 가장 보람이 되는 환급 사례는

  • 가. 암 환자 장애인추가공제 사례 : 중병환자 소득공제 홍보의 중요성

5. 과거 연말정산 다시하면 환급이 확실시 되는 사례
(2000~2004년 사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가. 중도에 퇴직하고 그 해 연봉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나. 2000년에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닌 경우
  • 다. 2000년에 라식수술을 한 경우
  • 라.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을 한 경우
  • 마. 해외근무 또는 휴직을 한 경우
  • 바.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님)이 암으로 사망한 경우
  • 사. 부양가족 중 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 아. 가족 중 중병에 걸려 치료비로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된 경우
  • 자. 소득이 없고 연로 하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안 받은 경우
  • 차. 같이 거주한 적이 있는 동생, 처남, 처제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
  • 카. 구 주택을 구입하고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을 전 주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경우

6. 가족관계로 알아보는 놓치기 쉬운 환급사례(2005년 연말정산에도 적용)

구 분

실제 환급 받은 사례

1.배우자 공제

  • 연말정산 서류 제출후 12월말에 혼인신고
  • 배우자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달라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는 공제됨)

2.자녀기본공제

  • 연말에 출생 신고를 함
  •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에 출생신고 하였음
  • 재혼한 자녀도 공제되는 줄 몰랐음
  •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되는 줄 몰랐음
  • 만 20세는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친자이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3. 부모님공제
(장인?장모, 조부모 포함)

  • 차남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딸은 결혼하면 부모님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 사위는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공제)
  • 아버님이 연금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아버님이 연봉 100만 원 이상이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연봉 7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사망한 연도에는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20세 이상인 형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회사에서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서류를 제출 못함
  • 회사에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공제 받지 못한다고 말함
  • 친부모님 공제 받으면 처부모님은 공제 못 받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혼인신고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이혼하여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처남이 퇴사 전까지 공제 받았으나 퇴사 후 처부모님을 공제받지 않았음
  • 오빠 퇴직 후에 딸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니 사망 후에는 외조모를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4.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

  • 취업으로 일시 퇴거했는데 따로 사면 무조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되는 줄 몰랐음
  •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다르므로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결혼전에 같이 살던 동생 등록금이 공제되는 줄 몰랐음(2004년부터는 결혼 전에 지출한 교육비공제 가능)
  •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학교문제로 따로 살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처제의 대학등록금은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