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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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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을 통해 지난 연도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세금을 환급받은 납세자는 연봉 2억5800여만 원의 근로소득자로, 368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은 것으로 확인됨
- 해당 납세자는 사고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 배우자가 의료비와 장애인추가공제, 장애인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3개 연도에 걸쳐 환급받은 사례 임
- 2위는 돌아가신 부친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1100여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납세자 이며, 3위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과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모두 800여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납세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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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최근까지 연맹을 통해 과거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함
- 2005년 12월 현재, 지난연도 연말정산 다시하기를 통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총 54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환급 건수는 1만1955건, 환급 금액은 38억8879만9100원에 이름
- 운동 참여자 1인당 2.2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 추가소득공제를 신청해 환급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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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던 납세자를 비롯,
▲재혼으로 호적에 오른 자녀 ▲친자이지만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외국국적을 가진 자녀(이상 자녀 소득공제) ▲부모님 사망연도 공제대상 포함(부모님 소득공제) ▲취업으로 일시 퇴거한 근로소득자의 공제(형제·자매 소득공제) 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줄 알고 있다가 공제를 받은 납세자 등 환급사례를 여러 건 소개함
☞ 보도참고자료에서 가족 관련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사례를 분석, 소개한 도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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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빠뜨린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세법 때문(80%)”인 것으로 나타났음
- 15%는 “바빠서, 해외근무·출장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서”라고 응답했음
- 5%는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는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실수했다”고 대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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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발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중도 퇴직 후 당해 연봉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2000년에 근로소득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닌 경우 ▲ 2000년에 라식수술을 한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을 한 경우 ▲해외근무 또는 휴직을 한 경우 등은 ‘80%이상 환급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 분석됨
- 또 부모님께서 암으로 사망한 경우나 부양가족 중 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가족 중 중병에 걸려 치료비로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된 경우 등도 세금 환급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예시함
- 소득이 없고 연로 하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안 받은 경우
- 같이 거주한 적이 있는 동생, 처남, 처제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경우
- 구 주택을 구입하고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을 전 주인에게 승계 받은 경우 등도 환급 가능사례로 열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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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지난 5년간(2000~2004년 귀속) 세법을 몰라 형제·자매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며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연맹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고 설명함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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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參考資料
1. 연맹을 통한 과거 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환급 실적
- 가. 기간 : 2002년~2005년 12월
- 나. 환급 인원 : 5,435 명
- 다. 환급 건수 : 11,955건
- 라. 환급 금액 : 3,888,799,100원(1인당 715,510원 꼴)
- 마. 1인이 2.2개 년도의 소득공제를 누락
2. 과거 연말정산 환급순위
순위 |
환급액 |
내 용 |
1위 |
3680만원 |
근로자(연봉 258백만원) 본인의 의료비, 사망한 근로자를 대신해 배우자가 신청, 장애인추가공제 및 장애인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3개연도에 걸쳐 환급 받음.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 받은 사례 |
2위 |
1100만원 |
따로 살다가 2002년 사망한 부친(86세)의 의료비로 2000년과 2001년 합쳐 무려 1억110만여 원을 지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소득공제(부모가 65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의 의료비공제(한도없음)를 추가로 받음 |
3위 |
800만원 |
근로자 본인의 2000~2001년 대학원등록금과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공제 누락 |
4위 |
690만원 |
2002.10월 퇴직으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함. 신용카드, 기부금, 장기증권저축, 개인연금저축 공제를 추가로 받음 |
3. 소득공제 누락원인 (납세자 설문)
- 가. 1위 (80%) : 복잡한 세법을 알지 못해 누락(예: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가능, 암환자도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공제 가능 등)
☞ 대책 : 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고, 연말정산 홍보를 강화, 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소득세법 교육
- 나. 2위 (15%) : 바빠서, 해외근무, 출장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
- 다. 3위 (5%) : 근로자가 제대로 공제 신청했는데 회사 연말정산담당자의 실수
☞ 대책 : 연말정산 담당자가 세법 해석을 잘못하거나 단순한 업무실수로 누락할 수 있으므로 1월 연말정산 때 꼭 확인 필요
4. 가장 보람이 되는 환급 사례는
- 가. 암 환자 장애인추가공제 사례 : 중병환자 소득공제 홍보의 중요성
5. 과거 연말정산 다시하면 환급이 확실시 되는 사례
(2000~2004년 사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가. 중도에 퇴직하고 그 해 연봉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나. 2000년에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닌 경우
- 다. 2000년에 라식수술을 한 경우
- 라.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을 한 경우
- 마. 해외근무 또는 휴직을 한 경우
- 바.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님)이 암으로 사망한 경우
- 사. 부양가족 중 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 아. 가족 중 중병에 걸려 치료비로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된 경우
- 자. 소득이 없고 연로 하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안 받은 경우
- 차. 같이 거주한 적이 있는 동생, 처남, 처제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
- 카. 구 주택을 구입하고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을 전 주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경우
6. 가족관계로 알아보는 놓치기 쉬운 환급사례(2005년 연말정산에도 적용)
구 분 |
실제 환급 받은 사례 |
1.배우자 공제 |
- 연말정산 서류 제출후 12월말에 혼인신고
- 배우자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달라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는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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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기본공제 |
- 연말에 출생 신고를 함
-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에 출생신고 하였음
- 재혼한 자녀도 공제되는 줄 몰랐음
-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되는 줄 몰랐음
- 만 20세는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친자이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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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님공제
(장인?장모, 조부모 포함) |
- 차남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딸은 결혼하면 부모님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 사위는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공제)
- 아버님이 연금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아버님이 연봉 100만 원 이상이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연봉 7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사망한 연도에는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20세 이상인 형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회사에서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서류를 제출 못함
- 회사에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공제 받지 못한다고 말함
- 친부모님 공제 받으면 처부모님은 공제 못 받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혼인신고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이 이혼하여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처남이 퇴사 전까지 공제 받았으나 퇴사 후 처부모님을 공제받지 않았음
- 오빠 퇴직 후에 딸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어머니 사망 후에는 외조모를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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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 |
- 취업으로 일시 퇴거했는데 따로 사면 무조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되는 줄 몰랐음
- 같이 살고 있으나 세대분리 되어 주민등록이 다르므로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결혼전에 같이 살던 동생 등록금이 공제되는 줄 몰랐음(2004년부터는 결혼 전에 지출한 교육비공제 가능)
-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학교문제로 따로 살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처제의 대학등록금은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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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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