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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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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형제와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부양증빙이 있다면 따로 사는 형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심판례)이 나옴
-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은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으나, 이번 심판례로 소득공제 혜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심판례는 1남 4녀 중 소득이 있는 1남과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에 대해 근로소득자인 막내딸이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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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번 심판례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계기로 납세자와 국세청 당국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됨
- 문화일보는 “출가녀 부모 봉양 증명해야 소득공제”라는 제하의 지난 11월17일치 기사를 통해 이번 심판례를 소개하면서 “출가녀가 부모봉양 소득공제 받으려면 생활비 무통장 입금증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함
- 일부 기업(또는 관할 세무서)이 상기 기사를 근거로 “근로자가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공제된다”면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안 해주고 있음
- H社: 상기 기사를 인용, 통장사본의 제출이 없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불가를 공지
- S社: 통장사본 요구는 없었지만, “향후 부당공제로 추징되면 본인 책임”이라며 심리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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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이번 국세심판원 결정을 ‘부모님만 따로 사는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신청 때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국세청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15일 밝힘
- ①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코너에서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서류로 통장사본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② 납세자연맹의 지난연도 환급대행을 통해서 이미 6,977여건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통장사본의 제출 없이 환급 받았음
- ③ 앞서 통장사본을 요구하면서 환급을 거부했던 여러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요구의 부당성을 시인하고 환급거부를 철회한 바 있음
- ④ 부모님을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린 자녀는 환급을 못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생활비를 입금한 자녀에게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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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사는 부모님의 공제 요건 (국세청홈페이지 상담사례)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함께 거주한 경우를 원칙으로 함
-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 다른 가족 등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만60세 이상, 여자의 경우 만55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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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공제 제출서류 (국세청홈페이지 상담사례)
-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다른 형제의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제출한 소득공제신청서 사본
- 다른 형제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서비스→전자민원→사업자등록상태 및 여부조회에서 사업자가 아님을 조회한 사항을 출력하여 제출
※ 상기 서류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가 아니라 본인이 부양한다는 정황적인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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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형제·자매가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는 지 확인, 이중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임
- 2005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에 제출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 공제받는 부모님 주민번호가 입력돼 형제간 이중공제가 자동 적발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됨
- 따라서 국세청이 상담사례를 통해 제출을 요구한 서류들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어야 함
☞ 법적근거 없는 서류 제출요구는 납세자들의 추가 소득공제를 저해하는 실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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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김선택 회장은 “부모님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의 부모부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측면도 있으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 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입법취지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법적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부모님 소득공제를 제한하고 있는 유권해석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함
<참고> 부모님 소득공제관련 국세청의 부당한 유권해석
국세청의 부당한 해석 사례 |
부당한 이유 |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와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면 무조건 따로 사는 형제자매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사례] 형님의 연봉이 1,500만원으로 부모님과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따로 사는 동생이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 경우 |
-형님과 동생이 같이 부모님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형님이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는 다면 따로 사는 동생이 부모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여러 형제자매가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 공동부양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음
-위 국세심판결정에서도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함 |
-부모 한쪽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따로 사는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주더라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함
[사례]연봉이 700만원이 조금 넘는 아버지(62세)와 어머니(60세)에게 따로 사는 자녀가 매달 20만원씩 보태주고 있을 때
[사례] 어머니(63, 소득이 없는 아버지 65세)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식당을 하고 있으나 장사가 안되 따로 사는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소득은 부모님의 생계유지비용으로 불충분하여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소득이 없는 한쪽 부모는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따로 사는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형제 3명이 매달 10-30만원씩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부모님 수술비 600만원을 200만원씩 부담한 경우에 국세청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만 의료비는 공제되지만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 다고 해석 |
-부모님을 자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을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가 부담한 의료비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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