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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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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앞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가 이의신청 기한을 넘겨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뭉쳐 집단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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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기한 내 이의신청을 못한 인천 부평구 거주 환급소외자 869명의 원고를 대리, 3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 집단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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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집단소송 제기 경위 및 현황
-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위헌판결 이후, 쟁송기한 내(감사원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청구 180일) 이의제기를 한 납세자에 한해 환급이 이루어짐
- 쟁송기한을 넘긴 대다수(80%이상) 환급소외자들은 “위헌결정이 났더라도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3월 현재 전혀 환급받지 못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은 환급소외자 구제입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말부터 전국적으로 집단 민사소송 원고를 모집,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임
- 원고의 모집 :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선정, 삼산동 소재 삼산타운을 중심으로 환급소외자 총 869명의 원고를 모집
- 소송 대리인 : 한국납세자연맹 이경환 운영위원(변호사)이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를 제기함
- 소송 대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한민국 정부(법무부 장관)
- 소송의 종류 :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
- 소송 대상 금액 : 2002년 6월~2005년 4월까지 원고 869명이 인천 부평구청으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평균 150만원으로, 소송청구 총액은 약13억원(1,303,713,922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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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주요 내용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학교용지부담금 사안의 경우, 국가기관인 국회가 과실로 헌법에 위반하여 위헌법률을 제정하고, 그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점이 명백함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헌법률을 만들어 납세자들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징수,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그 이득 상당을 반환해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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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승소시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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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연맹 이경환 운영위원(변호사)은 “원고들은 국회가 졸속입법한 위헌법률에 근거해 지자체가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적법한 것으로 믿고, 납부한 것”이라고 전제, “국가의 행위를 불신하고 위헌성을 다툰 사람과 달리 행정쟁송 기간을 도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회의 입법과실과 지방자치단체의 법 집행상의 과실을 중점적으로 파헤쳐 국회입법과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실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가의 처분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선량한 국민이 질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는 것이 상식임을 법정에서 밝힐 예정 인바, 일부 승소판결만 나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밝힘.(끝)
※ 이경환 변호사(가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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