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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3-23 : 15313

인권위, 연금공단 과도한 개인정보열람은 인권침해결정

한국납세자연맹
연금공단 과도한 개인정보열람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사생활비밀·자유 등 침해” 결정
공단이사장 주의, 근본대책마련 권고…복지부장관에게도 산하기관 감독철저주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의 한계를 설정한 획기적인 결정, 업무관련성 제한

主 要 骨 子

●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의 다수 직원들이 연금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은 다수 국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이 명백히 침해한 것이며,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맹 김선택 회장과 그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연금공단 직원들이 수십 차례 무단 열람한 사실과 관련, 지난 2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주의 및 시정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힘

●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장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본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인권위는 또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 연맹 김 회장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한 안티국민연금운동을 하는 이 아무개씨 집을 사전 연락 및 동의 없이 방문한 공단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
업무상 필요성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 일반 민원업무 등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도 가입자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함

●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
○ “특정 가입자가 (각종 매체를 통해)국민연금 반대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부서와 지사에 상관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심지어 그 배우자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하는 행위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판단된다”고 적시함
○ 연금 제도나 공단에 비판적인 주장을 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제도(또는 공단)에 비판적인 일반 시민 누구나 항시적으로 개인정보가 공단의 불특정 다수 직원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광범위한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입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작성·보관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은
▲ 다수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 ▲ 가입자 정보 열람 필요성이 없는 부서나 타 지사 직원들이 열람하는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에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사적 의도나 목적, 관심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관행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온존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해 더욱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조치가 필요
▲공단에 국민연금반대민원을 제기하거나 포탈사이트에 국민연금반대 글을 올리는 안티네티즌의 개인정보를 가입자의 관할지사가 아닌 공단홍보실이나 다른 지사에서 열람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 안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2005년 2월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 같은 해 6월3일 “2004년부터 최근까지 본부 14개 부서와 70여개 지사의 공단직원 261명이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 김회장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67명이나 열람한 것으로 드러남.
○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261명(김회장 배우자 67명)중 타당한 조회사유가 있는 건은 29건(배우자 4건)이고 나머지 251건(배우자 25건)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됨
○ 김선택 회장 등 3인은 같은 해 6월1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 민원를 접수함 (끝)

[보도참고자료]

  1. 국가인권위 결정문
  2. 국민연금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이대로 좋은가?
  3.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무차별’ 열람 논란
  4. 연금공단, 안티연금 운동가 신상정보 '무더기 열람' 논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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