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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3-20 : 13452

연금제도 국민합의 도출하려면 ‘정보공개’ ‘과거청산’ 부터

한국납세자연맹
“연금제도 국민합의 도출하려면 ‘정보공개’ ‘과거청산’부터”
 
“연맹, 국가인권위에 연금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도
최저생계 위협속 빚 얻어 보험료 납부는 인권 침해”…연금 과거사 정리도 시급

主 要 骨 子

●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국민적 합의 아래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현황이 정확히 공개돼야 하며, 특히 제도에 따른 인권 침해 상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가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7일‘국민연금 재산압류자중 자살한 사람’등 국민연금 제도 때문에 직간접적 인권침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① 국민연금 재산압류자중 자살한 인원의 현황과 제도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
- 국민연금 제도가 자살원인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 2건(공단직원 1명, 지역가입자 1명).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2004년 3월 현재 지역가입자 압류인원(누계)은 426,995명임

② 비현실적인 반환일시금 지급조건으로 신용불량자에 이른 납세자의 인권 침해 여부
- 2005년 2월 18일 현재 신용불량자 380만2000명 중 194만 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고, 이중 22만6000명은 금융권 채무(3911억)보다 연금불입액(1조1396억)이 많음
- 최저생계가 불가능한 현행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특수연금 가입, 이민, 사망 시 유족연금 등 지극히 비정상적인 경우에 국한하고 있음
- 생계곤란 신용불량자로 몰린 사람 중 일부가 자살을 하고 있음

③ 빚을 내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납세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인권침해 여부
- 신용카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중 다수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함
- 보험료 체납과 보유 현금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십만 명이 19% 신용카드 할부이자와 15%의 보험료 연체 가산금을 물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됨
[0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며 재산압류를 한다는 협박장(압류예고통지서)을 받고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됨]

● 연맹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 당한 인원 현황 등 16가지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같은 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
1) 지역가입자 체납인원 및 금액
2) 2005년말 현재 사업장가입자 체납인원 및 금액
3) 2005년말 현재 지역가입자 압류건수 및 금액(누계)
4) 2001-2005년 사업장가입자 압류건수 및 금액(누계)
5) 2002-2005년 지역가입자중 신용카드로 연금을 납부한 건수 및 금액(할부기간 표시)
6) 2002-2005년사업장가입자중 신용카드로 연금을 납부한 건수 및 금액(할부기간 표시)
7) 2002-2005년 지역가입자중 가산금을 납부한 건수 및 금액
8) 2002-2005년 사업장기입자중 가산금을 납부한 건수 및 금액
9) 2002-2005년 지역가입자에 대한 압류예고장 발송 건수 및 금액
10) 2004년 및 2005년귀속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책자
11) 2005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보고서
12) 2004-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실 예산집행 내역
13) 최근 5년간 공단 운영비(국고보조금액 구분)와 세부집행내역
14) 88년 가입자의 2005년말 기준 가입기간별(1미만, 2년 미만…,…,…18년 미만) 인원
15) 1988~2005년까지 연금기금을 이용한 연도별 국채매입금액과 국채발행기간
16) 1988-2005년까지 국채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기금을 가져다 쓴 내역과 금액
○ 연맹은 특히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단 측에 국민연금 관련 정보공개를 지속 요청해 왔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사실상 거절당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 하고 연금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를 규명하는 한편 제도 시행 초기 정치적 고려 등 과거사 청산 등이 연금 개혁 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함
○ 연금 가입자 10명 중 약 7명(69%)이 “만약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가 아니라면 탈퇴하고 싶다”고 대답함(2006.2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 국민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원인파악이 가장 선행돼야 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