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부담금 환부이자 청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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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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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금을 환급해 주면서 환급이자를 주지 않자 납세자들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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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8월25일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연맹 회원 ㄱ아무개 씨와 ㅈ아무개 씨(서울 거주)가 함께 돌려받아야 할 환급이자(각각 13만여 원과 9만여 원)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돌려받기 위해 2월 23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3월 9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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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환급이자 관련 법제의 부당성
○ 현행법상 국세나 지방세를 늦게 내면 연리 10.95%의 가산세(이자 상당)를 추가로 징수함
○ 아울러 환급이자 규정도 명문화돼 있어 연리 3.65%의 이자를 계산, 환급시 추가 지급함
○ 부담금의 경우는 기한 내 미납부시(단 하루만 지나도) 5%의 가산금을 내야 하는 반면, 환급을 할 때는 환급이자를 전혀 주지 않고 있음
※ 통상 납세자 오류로 세금을 잘못 낸 경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무신고)의 경우 연 20%(소득세), 납부불성실(미납부)의 경우 연 10.95%에 이름. 1년 뒤 추징되면 30.95%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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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시 기대효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인원은 전국에서 73,153명이며, 환급금액은 약 1,239억원임
○ 승소 시 환급이자 지급 예상 총액 : 약 113억원 (전국 기준)
☞ 2006.12.31일에 환급 받는다고 가정, 이자 계산기간을 2.5년으로 간주하면
1,239억(원)× 3.65(%) × 2.5(년) =113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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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가능성
○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지자체 조례에는 “부담금 징수에 적용되는 법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음
○ 따라서 징수절차와 마찬가지로 환급 절차에서도 지방세법이 준용돼야 하므로 부담금 환급이자는 당연히 지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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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환급이자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납세자의 요구에 대해,
○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법 규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직권취소이므로 이자를 줄 수 없다”면서 환급이자 지급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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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소송 등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연맹은 지난해부터 환급이자 관련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번에 납세자권리찾기운동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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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주도한 연맹 최원 정책위원장(변호사)은 “과오납 환부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국세· 지방세와 학교용지부담금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게 국민 법감정”이라며 납세자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부담금환급규정의 입법(명문)화가 시급하다고”고 주장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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