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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 要 骨 子 |
| ● 당정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놓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입법(안)’의 입법 취지는 제도 신설 당시 입법취지와 모순(矛盾)이 되며, 조세저항이 적고 증세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도입이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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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8일 “지난 1996년 당시 재정경제원은 소득세 최저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소수자공제 대상자들의 稅 부담이 증가, 이를 경감해 주기 위해 소수자공제를 신설했다”며 “이는 최근 정부가 밝힌 소수자공제 폐지 입법취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 1996년 8월 세법개정 신설 당시 재정경제원이 밝힌 입법취지 -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96년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저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 -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확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수가 적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세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게 됨 - 이를 경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증거자료 1 ☞ 증거자료2 ○ 2006년 재정경제부가 밝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입법 취지 - 소수자공제는 1~2인 가구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와 비슷하게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현행 근로소득 인적공제 체제는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음 - 따라서 이런 공제구조가 출산장려에 역행,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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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관련, 연맹은 우선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밝힌 입법 취지와 전혀 무관한 논리를 폐지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함 ○ 소수자공제 추가공제제도는 최저세율 인상에 따른 일부 대상자들의 稅 부담 증가를 경감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현재 소수자공제 대상자들이 비대상자들에 비해 세 부담을 더 적게 경감 받아야 할‘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새로운 이유'가 등장했다고 볼 수 없음 ○ 그런데 정부의 소수자공제 제도 폐지입법 취지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전혀 새롭고 급조된 듯한 논리를 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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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맹은 또 “최근 재경부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입법 취지는 출산장려 정책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밝힘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리는 급조된 것으로 보임 ○ 실제 연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액 50만~100만 원이 자녀 출산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함 ○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유중 가장 큰 것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하락보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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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당초 소수자공제의 입법취지가 밝혀지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 것을 우려, 정부가 제도 폐지 입법의 명분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 한 것 같다”며 “양극화 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조세저항이 적은 반면 증세효과는 높아 우선순위가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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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납세자연맹 임원진(회장, 정책위원장 등)은 9일 오전 11시 과천 재정경제부를 방문, 연맹이 주도한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운동에 실명 참여한 사람들(3월7일 현재 11,102명)의 서명 명부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임(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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