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06-03-08 : 13308

재경부, 소수자 추가공제 입법 취지 왜곡

한국납세자연맹
 
   “재경부, 소수자 추가공제 입법 취지 왜곡”
 
“도입 당시 목적은 소수자가구 稅부담 경감”…‘출산장려’ 폐지명분 갑자기 등장
제도폐지반대 서명명부 9일 재경부에 직접 전달…“저항 적고 증세효과 커 추진”
☞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코너 바로가기
主 要 骨 子

● 당정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놓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입법(안)’의 입법 취지는 제도 신설 당시 입법취지와 모순(矛盾)이 되며, 조세저항이 적고 증세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도입이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8일 “지난 1996년 당시 재정경제원은 소득세 최저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소수자공제 대상자들의 稅 부담이 증가, 이를 경감해 주기 위해 소수자공제를 신설했다”며 “이는 최근 정부가 밝힌 소수자공제 폐지 입법취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1996년 8월 세법개정 신설 당시 재정경제원이 밝힌 입법취지
-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96년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저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
-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확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수가 적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세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게 됨
- 이를 경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 증거자료 1 ☞ 증거자료2

2006년 재정경제부가 밝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입법 취지
- 소수자공제는 1~2인 가구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와 비슷하게 소요되는 고정비용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도입된 제도
- 그러나 현행 근로소득 인적공제 체제는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음
- 따라서 이런 공제구조가 출산장려에 역행, 폐지하는 것이 타당


● 이와 관련, 연맹은 우선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밝힌 입법 취지와 전혀 무관한 논리를 폐지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함
○ 소수자공제 추가공제제도는 최저세율 인상에 따른 일부 대상자들의 稅 부담 증가를 경감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그러나 현재 소수자공제 대상자들이 비대상자들에 비해 세 부담을 더 적게 경감 받아야 할‘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새로운 이유'가 등장했다고 볼 수 없음
○ 그런데 정부의 소수자공제 제도 폐지입법 취지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전혀 새롭고 급조된 듯한 논리를 담고 있음

● 연맹은 또 “최근 재경부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입법 취지는 출산장려 정책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밝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리는 급조된 것으로 보임
○ 실제 연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액 50만~100만 원이 자녀 출산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
○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유중 가장 큰 것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하락보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당초 소수자공제의 입법취지가 밝혀지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 것을 우려, 정부가 제도 폐지 입법의 명분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 한 것 같다”며 “양극화 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조세저항이 적은 반면 증세효과는 높아 우선순위가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납세자연맹 임원진(회장, 정책위원장 등)은 9일 오전 11시 과천 재정경제부를 방문, 연맹이 주도한 소득공제 축소반대 서명운동에 실명 참여한 사람들(3월7일 현재 11,102명)의 서명 명부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임(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