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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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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연말정산에서 일부 소득공제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놓쳐 근로소득자들이 해당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그러나 근로자가 바빠서 서류제출 기한을 놓쳤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특히 올해부터는 과오납 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경정청구 기간)이 현행(2004년 귀속)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올 연말정산을 잘못한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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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13일 “지난해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 기간이 근로소득세 법정 납부기일인 2월10일 이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며 “지난 연말정산을 잘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밝힘
○ 경정청구권이란? ☞ 과오납 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경정청구 절차 : 근로소득자가 직접(또는 사업자를 통하여) 경정청구서와 누락된 소득공제를 챙겨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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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5월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해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함. 박팀장은 그러나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경우, 2월10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리3.65%의 환급이자를 더해 환급받으므로 소득세확정신고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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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부터 2월부터 200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신설, 서류 작성이 어려운 근로소득자의 환급신청을 무료로 도와 주고 있음
○ 환급절차 : 연맹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 → 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줌 →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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