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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2-09 : 12369

연금보험료 산정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 밝혀라

한국납세자연맹
연금보험료 산정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 밝혀라
 
연맹, 복지부에 임대·기타소득 등 보험료 반영여부 및 근거법령 유권해석 요청
선진국선 노동소득 상실만 대비…연금 확대시행 초기 일반현황 정보공개청구도
主 要 骨 子

●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탈루 의혹에서 비롯된 국민연금제도의 법·제도적 부실함이 본격 도마에 오를 전망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8일 ▲국민연금제도를 지역가입자로 확대한 시행 초기 신고 대상자 등 일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연금 보험료 대상 여부 및 근거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공문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9일 밝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내용
: 1999~2004년 기간 중 국민연금법 제19조 2항에 따른 ①지역가입자 신고대상자 총인원 ②신고의무를 준수한 자 총인원 ③신고 위반자 인원 ④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인원)

보건복지부 질의 내용
①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국민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해석 근거법령 무엇인지 여부
②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가입자가 소득신고를 할 때 신고금액이 총수입금액인지 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인지, 또는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인지 여부. 또 그 해석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③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 및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소득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과 당해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어느 기간의 소득을 어떻게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 그 해석 근거법령이 무엇인지 (예: 2006.2.1일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2월에 10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006년 2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타국의 사례 참고
○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사회보장과세’라는 책자 및 미국의 사례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부과하지 않는 근거
- 사회보험은 노동에 의하여 창출되는 소득 상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 따라서 아무런 노동투입 없이도 창출이 가능한 투자소득, 즉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노령· 질병· 장애· 사망에 이르더라도 상실되는 소득 소득이 아님
- 결국 이자· 배당· 임대소득은 상실 위험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사회보험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임

정보공개 및 유권해석 요청 경위
국민연금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강제 부과하고 미납 땐 국세징수법을 준용, 체납처분도 집행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부과기준 등을 가능한 명확하게 법률로 정해야
○ 특히 현행법에는 연금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종류와 대상기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탓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 무리하게 연금을 부과함. 그 결과
- 전체 지역가입자 973만 명중 납부예외자가 482만 명
- 보험료 체납자가 387만 명
-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255만 명에 이름 → 이중 총 42만6995명이 억울하게 압류를 당해 고통 받음
※ 2004.7월 기준, 고경화 의원 국정감사자료 참고

● 국민연금 관련 제도의 부실함과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 한 19조 2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10월 2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함 → 2006.2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심리 중 (끝)
[보도참고자료]

1. 소득신고 관령 법령(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 청구 관련 법규)

나. 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10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9조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소득규정 불분명 관련 조항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것 으로 한다.
1.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5.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보도참고자료] 국민연금 불합리성 몸소 체험한 복지부장관 내정자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