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1. 소득신고 관령 법령(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 청구 관련 법규)
나. 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11조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10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9조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소득규정 불분명 관련 조항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것 으로 한다.
1.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5.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