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내정자의 탈루의혹을 통해 드러난 국민연금 제도의 태생적 문제점
○ 현실과 괴리된 소득신고 규정
- 국민연금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은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음
- 법규의 불합리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실무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직원의 소득신고 안내를 받고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데 신고안내를 못 받은 경우가 허다함
※ 1999년 4월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자영업자로 확대 시행→ 유 내정자의 탈루 의혹 대상기간은 1999.7~2000.7월임 →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는 법을 그 당시 알면서 고의로 탈루했을 가능성은 희박함
○ 위헌적인 법률규정
- 국민연금 관련법은 소득에 대해 연금을 부과토록 규정하면서도 정작 소득의 개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유 내정자의 경우와 같은) 일시적 원고료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그러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소득의 종류에 열거돼 있지 않음
☞ 일반인들은 ‘일시 원고료 소득’이 국민연금법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음(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열거되어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사회보장과세’란 책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소득의 개념과 사회보험 관련 법상 소득의 개념을 달리 보고 있음( cf. 미국의 경우에도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소득은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기타소득이 소득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신고소득이 총수입금액인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인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한 과세표준인지 국민연금법에는 규정되지 않음
☞ 유 내정자의 2000년 근로소득 528만원을 제외한 소득 6114만9000원을 모두 기타소득인 원고료 소득으로 가정하면, 총수입금액은 61,149,000원임. 여기에서 필요경비 80%를 뺀 소득금액은 1222만9800원임. 여기에서 다시 소득공제금액까지 뺀 과세표준은 더 적어짐. 공단 실무에서는 연 소득금액을 12로 나누어 표준소득월액으로 보고 연금을 부과함. 따라서 유 내정자의 소득 축소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성공회대에서 근로소득 528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였다면 애초 지역연금 보험료 탈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법은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느 기간의 소득을 신고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 내정자의 경우 99.7.1일 사업장 가입자격 상실 후인 99.8.15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99년 원고료 소득은 2000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알 수 있는 금액으로,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에게 불가능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이런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의 원성을 사고 있음)
→ 유 내정자의 경우 2000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자료를 공단이 넘겨받아 2000년 8월부터 연금이 부과됨
☞ 소득신고 시점과 징수시점의 차이는 미국과 다르게 보험료 부과업무가 국세청과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넘겨받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임
- 공단은 또 실무적으로 연금을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지 않음
☞ 원고료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미리 소득으로 간주, 자진신고해서 연금 보험료를 낼 국민이 과연 있을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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