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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2-06 : 15100

국민연금 불합리성 몸소 체험한 복지부장관 내정자

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 불합리성 몸소 체험한 복지부장관 내정자
연맹, ‘유시민 내정자 보험료 의혹에서 드러난 국민연금의 태생적 문제점’ 제기
원고료소득 종소세신고해야 연금보험료에 반영…연금제도상 소득개념 ‘불분명’
 
主 要 骨 子

● 국무위원에 내정돼 2월7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국민연금 탈루의혹과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현행 국민연금관련 법규가 현실과 괴리돼 있고 위헌성마저 내포한 불합리한 모순으로 인하여, 유내정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고의성이 없이도 보험료 탈루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6일 발표함

○ 특히 다수의 납세자들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및 신고 시기를 잘 모르고 있고, 불합리한 법규 탓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실무 부실(신고안내 미실시) 등으로 신고안내를 못 받은 납세자는 유내정자처럼 잘못 신고 할 가능성이 높음
○ 연맹은 특히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부당한 국민연금제도 때문에 비슷한 탈루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위헌 소지가 높은 법령과 부실하게 설계된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이번 입장 발표 취지와 관련, 연맹은 “유 내정자의 장관 임명 여부와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전제, “연금제도 주무부처 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도 임명되기 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시절에는 불합리한 제도의 피해자였음을 지적, 범정부적으로 합리적·즉각적인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유 내정자의 탈루의혹을 통해 드러난 국민연금 제도의 태생적 문제점
현실과 괴리된 소득신고 규정
- 국민연금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국민들은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음
- 법규의 불합리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실무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직원의 소득신고 안내를 받고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데 신고안내를 못 받은 경우가 허다
1999년 4월 국민연금제도가 도시자영업자로 확대 시행→ 유 내정자의 탈루 의혹 대상기간은 1999.7~2000.7월임 →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이 모르는 법을 그 당시 알면서 고의로 탈루했을 가능성은 희박함

위헌적인 법률규정

- 국민연금 관련법은 소득에 대해 연금을 부과토록 규정하면서도 정작 소득의 개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유 내정자의 경우와 같은) 일시적 원고료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그러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소득의 종류에 열거돼 있지 않음
☞ 일반인들은 ‘일시 원고료 소득’이 국민연금법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음(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열거되어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사회보장과세’란 책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소득의 개념과 사회보험 관련 법상 소득의 개념을 달리 보고 있음( cf. 미국의 경우에도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소득은 사회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기타소득이 소득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신고소득이 총수입금액인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인지,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한 과세표준인지 국민연금법에는 규정되지 않음
☞ 유 내정자의 2000년 근로소득 528만원을 제외한 소득 6114만9000원을 모두 기타소득인 원고료 소득으로 가정하면, 총수입금액은 61,149,000원임. 여기에서 필요경비 80%를 뺀 소득금액은 1222만9800원임. 여기에서 다시 소득공제금액까지 뺀 과세표준은 더 적어짐. 공단 실무에서는 연 소득금액을 12로 나누어 표준소득월액으로 보고 연금을 부과함. 따라서 유 내정자의 소득 축소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성공회대에서 근로소득 528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였다면 애초 지역연금 보험료 탈루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법은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느 기간의 소득을 신고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 내정자의 경우 99.7.1일 사업장 가입자격 상실 후인 99.8.15일까지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99년 원고료 소득은 2000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알 수 있는 금액으로,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에게 불가능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이런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의 원성을 사고 있음)

→ 유 내정자의 경우 2000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자료를 공단이 넘겨받아 2000년 8월부터 연금이 부과됨
☞ 소득신고 시점과 징수시점의 차이는 미국과 다르게 보험료 부과업무가 국세청과 공단으로 이원화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넘겨받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임

- 공단은 또 실무적으로 연금을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지 않음
원고료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미리 소득으로 간주, 자진신고해서 연금 보험료를 낼 국민이 과연 있을지 의문임

국민연금 제도의 부실함을 반증하는 증거들
○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 한 19조 2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10월 2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함 → 2006.2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 중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 무리하게 연금을 부과하여 전체 지역가입자 973만 명중 납부예외자가 482만 명, 보험료 체납자가 387만 명,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255만 명에 이름(2004.7월 기준, 고경화 의원 국정감사자료 참고) → 이중 총 42만6995명이 억울하게 압류를 당해 고통 받음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정당한 납세의무를 요구하려면 먼저 합리적이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고, 이를 국민들이 잘 이해하도록 적극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유 내정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탈법자취급을 받고 있다”고 설명함
납세자연맹의 요구
① 정부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 대국민 설득논리에 대해 즉각 재평가하고, 제도 설계의 부실성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② 소득파악률이 30%도 안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시자영업자로 국민연금을 확대, 탈법적으로 소득을 추정해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43만 여명의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그 중 21만 명에 대해서는 통장을 압류,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인출해 국가가 도와줘야 할 차상위 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한 경위를 조사,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하라!!
③ 지역가입자의 체납원인이 위헌적인 법률과 탈법적인 행정에 원인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 체납금액을 일괄 말소하라!!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 제청판결 이후 1년 3개월이 넘은 국민연금법 위헌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
⑤ 소득규정을 명확히 하고, 최저생계비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라!!
⑦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정치적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개혁방향 관련 여론조사와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⑧ 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투명하게, 즉시 공개하라!! (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