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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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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자영업자 절반이 월평균
소득 42만3000원 이하로 신고하면서 월소비액은 22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몇몇 언론에 보도(2006.1.24~)된 재정경제부 발(發) 기사에 대해 “가장 영세한 사업자들로 구성되는 소득세 과세미달인원과 전체 자영업자가구의 월 평균 소비액(220만2428원)을 단순 비교해 자영업자 전체가 세금을 탈루하는 집단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공식 비판함
○ 문제의 기사 내용
- 제목 : “자영업 절반, 월수 42만·소비 220만원?”
- 본문 요지 :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월평균 소득을 42만3000원 이하로 신고하는 반면 소비 지출액은 월평균 2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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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관련 통계에 대한 의견
○ 면세점 이하(연간 소득 508만원, 월 소득 42만 3000원)로 신고하는 207만여 사업자는
누구?
☞ 2003년 12월 기준 간이과세자중 부가세 납부면제자(연간 수입금액 4800만 원이하) 153만370명중 상당수(식당, 구멍가게, 미장원, 비디오가게 등 영세자영업자임), 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여 소득이 적은 경우 포함
○ 급여를 받을 때 3.3% 원천징수 되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대학원 연구용역소득 등 기타소득자중 과세미달자임
☞ 가장 많은 인원으로 추정되는 직종은 다단계판매원임. 한해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새로 등록하는 판매원만 100만 명으로 추정되고 1인당 연간 매출액은 50만4910원임(2005.11.14일자 문화일보 기사 “다단계 종사자 378만 명 상당수 부업형 ‘투잡스’” 참조)
[사례] 영화 엑스트라의 경우에도 일당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하고 보수를 받는데 이 경우 과세미달인원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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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의 문제점
- 과세미달자중 영세자영업자는 대부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는 차상위 계층임
-간이과세자중 면세점이하로 신고하는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은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거나 최저생계비를 정도를 벌고 있는 실정임(서울방송(SBS) 2005.1.15일 08:20분 방송 내용: "자영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적자로 인해 빚만 늘어난 경우도 상당수")
-이런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을 싸잡아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문제 있음
- 독일 및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는 소득세 과세에 있어 “최저생계비에 대한 과세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
- 이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의 관점
- 또 담세능력은 최저생계를 위한 소득을 초과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담세능력에 의한 과세원칙’의 관점에서도 요청되는 것임
- 불합리한 세법이 과소 신고를 부추기고 있음
-4인 가족 기준 자영업자의 면세점은 508만원으로, 근로소득자의 면세점 1583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음 (현행 세법은 ‘자영업자는 탈세한다’는 가정아래 면세점을 낮게 책정하고 있음)
-자영업자에게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안 되고 있음
- 면세점 이하로 신고하는 3.3% 떼이는 인적용역사업자는 대부분 매출누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일시적으로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을 한 경우 대부분이 과세미달인원으로 들어가게 됨)
-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하여 기사를 씀
- 소득세 과세미달인원은 가장 영세한 사업자인데,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영업자가구 소비액 평균액 220만2428원과 단순 비교는 잘못임
- 과세미달 인원 중 과반에 이르 것으로 추정되는 3.3% 원천징수 인적용역사업자는 통계청 조사에서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기사 내용 :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가구의 소비 지출액은 작년 3/4분기 월평균 220만2428원으로 면세점 소득의 5.2배에 달했다.”
-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무료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영세자영업자가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월 5~10만원의 세무대리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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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과세미달인원에 포함된 일부 소득이 많은 계층의 양성화도 필요하지만, 실제 문제되는 것은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114만3900명(고소득전문직이 포함)과 추계로 신고하는 98만9294명의 과표양성화임
○ ‘종업원 임금명세 제출’같은 과표 양성화 정책은 납세자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충분한 준비와 홍보 기간을 거쳐 시행돼야 함. 정부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조건 서두른다면 납세자 반발과 정책실패가 불가피함
○ 납세자연맹은 2004년 기준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436만3257명중 고소득전문직 3만7546명(2003.6월 기준)을 포함하여 약 10%정도인 43만 명 정도가 자신의 소득보다 소득세를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따라서 나머지 90%에 속한 다수의 영세자영업자를 싸잡아 범법자로 몰아서는 곤란함
○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로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자영업자의 세금은 물품이나 용역의 원가를 구성하므로,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조세부담 증가는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됨(☞ 아울러 세금, 사회보험료 문제와 관련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편을 가르는 식의 접근은 자제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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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 조치
○ 납세자연맹은 자영업자 관련 각종 통계의 명증성을 기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편 가르기 식의 접근을 근절하기 위해 1월25일 국세청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정보공개청구 내용 : 2004년 종합소득세 납세미달 추정인원 207만1336명중 일반 및 간이과세자 인원,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 인원, 기타 인원이 몇 명인지 여부(가능하면 인적용역사업자는 코드별로 밝혀달라고 요청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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