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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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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정당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한 소급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며, 세수결손은 물론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라고 밝히고, ○ “신규주택거래와 개인간거래상의 차별조항은 명백히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부당징수가 맞으며, 따라서, 이번 소급적용은 거래세율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니라, 감면조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형평성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전함. ○ 특히, 8월 1일 입법예고된 신규주택 재산세인하법률(세부담상한에 관한 부칙조항)의 소급적용(내용보기 ☞) 경우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서, “같은 세금인데 재산세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면서, 거래세는 소급입법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에 대해 행자부에 정식으로 공개질의를 한 상태”○ 또한, 행자부의 세수결손과 소급적용에 따른 법적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거래세 위헌판결이 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사례처럼 기한내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람만 환급받게 되어 또 다른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것은 자명”하다며, “위헌결정 때마다 이의제기한 사람만 환급을 받는 것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어,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요구할 수 있는 최후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며, 세수감소보다 행정의 신뢰성이 우선되는 가치”이고, 세법개정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나 구법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위헌소지가 높은 등 잘못된 법이라면 소급적용 시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함(보도참고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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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연맹은 “정부와 각 정당에 거래세 감면규정 소급적용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다음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소급적용조항이 부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오는 17일(목)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에 대대적인 소급적용촉구 전화/팩스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 “현재 진행중인 사이버시위의 열기에 이번 전화/팩스 시위가 더해져, 성실납세자들의 거센 목소리가 전달될 것이라고”이라고 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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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행정자치부 |
납세자연맹 |
1. 소급적용 문제 |
거래세는 취득·등록 당시(납세의무성립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급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여 심대한 혼란 초래 |
- 세법개정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나, 구법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위헌소지가 높은 등 잘못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이 가능
-단적인 예로 8.1일 입법예고된 신규주택 재산세인하법률의 부칙에 “올해분 재산세(6.1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임)부터 적용한다”라고 소급적용하고 있다. 재산세인하는 소급가능한데 거래세는 소급입법이 인된다는 것은 말이 안됨 |
2. 부당징수 여부 |
정당하게 징수한 세금으로 돌려줄 수 없다 |
- 행자부가 재산세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집값인데 신규주택분양자가 기존주택소유자보다 부당하게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여 위헌소지가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신규주택 거래세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감면을 배제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임 |
3. 또 다른 형평성 문제 |
거래세율을 2회 인하하였는바, 이번 만 소급적용시 인하세율적용 대상자들간의 불형평 문제 초래와 소급적용시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적용곤란 등 혼란 가중 |
연맹이 주장하는 것은 거래세율의 소급적용이 아닌 감면조항의 소급적용이고, 연맹이 진행중인 헌법소송에서 승소하면 올해 1.1일이후에 세금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만 환급받기 때문에 또 다른 형평성문제는 거의 없음 |
4. 세수결손 |
거래세를 추가 인하한 것은 보유세 증가 예측분을 활용한 것이므로 소급인하 적용시 자치단체 재정부담 등 문제 발생 |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시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제기한 사람은 전체인원의 약20%에 이를것으로 예상(8.10일현재 감사원심사청구자 16,776명임)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사례에서 보듯이 환급소외자 80%의 상실감은 극에 달함
- 위헌결정때마다 이의제기한 사람만 환급을 받는 것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어,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요구할 수 있는 최후의 도덕적 기반이 무녀짐
- 세수감소보다 행정의 신뢰성이 우선되는 가치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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