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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8-16 : 11545

재산세는 소급적용되고, 거래세는 안되는 이유 행자부에 공개질의

재산세는 소급적용되고, 거래세는 안되는 이유 행자부에 공개질의
주요 정당 정책위로 소급적용 촉구 정식 건의, 대대적인 전화 / 팩스시위 전개예정
主 要 骨 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정당하게 징수한 세금에 대한 소급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며, 세수결손은 물론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라고 밝히고,

○ “신규주택거래와 개인간거래상의 차별조항은 명백히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부당징수가 맞으며, 따라서, 이번 소급적용은 거래세율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니라, 감면조항에 대한 소급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형평성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전함.

○ 특히, 8월 1일 입법예고된 신규주택 재산세인하법률(세부담상한에 관한 부칙조항)의 소급적용(내용보기 ☞) 경우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서, “같은 세금인데 재산세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면서, 거래세는 소급입법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에 대해 행자부에 정식으로 공개질의를 한 상태”

○ 또한, 행자부의 세수결손과 소급적용에 따른 법적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거래세 위헌판결이 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사례처럼 기한내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람만 환급받게 되어 또 다른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것은 자명”하다며, “위헌결정 때마다 이의제기한 사람만 환급을 받는 것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어,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요구할 수 있는 최후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며, 세수감소보다 행정의 신뢰성이 우선되는 가치”이고, 세법개정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나 구법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위헌소지가 높은 등 잘못된 법이라면 소급적용 시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함(보도참고자료 참고)
● 한편, 연맹은 “정부와 각 정당에 거래세 감면규정 소급적용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다음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소급적용조항이 부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오는 17일(목)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에 대대적인 소급적용촉구 전화/팩스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 “현재 진행중인 사이버시위의 열기에 이번 전화/팩스 시위가 더해져, 성실납세자들의 거센 목소리가 전달될 것이라고”이라고 전함.
[보도참고자료]
법적문제 없는 거래세 감면소급 사이버시위에 적극동참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소급입법불가 주장에 대한 연맹의 반론 비교표
구분
행정자치부
납세자연맹
1. 소급적용
문제
거래세는 취득·등록 당시(납세의무성립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급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여 심대한 혼란 초래
- 세법개정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으나, 구법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위헌소지가 높은 등 잘못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이 가능
-단적인 예로 8.1일 입법예고된 신규주택 재산세인하법률의 부칙에 “올해분 재산세(6.1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임)부터 적용한다”라고 소급적용하고 있다. 재산세인하는 소급가능한데 거래세는 소급입법이 인된다는 것은 말이 안됨
2. 부당징수
여부
정당하게 징수한 세금으로 돌려줄 수 없다
- 행자부가 재산세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집값인데 신규주택분양자가 기존주택소유자보다 부당하게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여 위헌소지가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신규주택 거래세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감면을 배제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것임
3. 또 다른
형평성
문제
거래세율을 2회 인하하였는바, 이번 만 소급적용시 인하세율적용 대상자들간의 불형평 문제 초래와 소급적용시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적용곤란 등 혼란 가중
연맹이 주장하는 것은 거래세율의 소급적용이 아닌 감면조항의 소급적용이고, 연맹이 진행중인 헌법소송에서 승소하면 올해 1.1일이후에 세금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만 환급받기 때문에 또 다른 형평성문제는 거의 없음
4. 세수결손
거래세를 추가 인하한 것은 보유세 증가 예측분을 활용한 것이므로 소급인하 적용시 자치단체 재정부담 등 문제 발생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시 적법한 기간내에 이의제기한 사람은 전체인원의 약20%에 이를것으로 예상(8.10일현재 감사원심사청구자 16,776명임)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사례에서 보듯이 환급소외자 80%의 상실감은 극에 달함
- 위헌결정때마다 이의제기한 사람만 환급을 받는 것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어,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요구할 수 있는 최후의 도덕적 기반이 무녀짐
- 세수감소보다 행정의 신뢰성이 우선되는 가치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