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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7-21 : 11279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촉구 집회 개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촉구 집회 개최
인천 부평구 환급소외자 200여명 21일(금) 오후 부평구청과 인천지방법원앞에서...
지난 3월 31일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손해배상청구 집단민사소송 관련,
시와 구청의 행정과실인정/사과와 법원의 손해배상청구 판결 촉구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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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한국납세자연맹과 인천시 부평구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수백여명이 학교용지부담금
집단민사소송과 관련, 환급소외자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벌일 예정.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부평구 삼산타운 환급소외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 대표 신현갑)과 함께 연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21일(금) 12시 30분부터 인천시 부평구청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개할 예정임.

○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 31일,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부평구 삼산타운 환급소외자 869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 정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제기(사건번호 2006 가합 3895)하였음.
○ 이번 집회에서는 해당 부평구청과 담당공무원이 부과처분 집행과정에서 행정심판청구를 비롯한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 안내에 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과실여부를 인정하고, 구청과 공무원의 사죄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부평구청장에게 전달할 예정.
○ 또한, 이같은 지자체의 행정과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급소외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법원에 촉구할 예정.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전원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1년전에 발의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계류중이기만 한 상태이고, 지자체장의 직권취소 환급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 “지자체의 행정과실과 함께 당시 국회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상 졸속입법등의 입법과실 여부를 밝혀내어, 환급소외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9일부터 부평구청 게시판(게시판 바로가기 ☞)으로 사이버 시위를 동시에 전개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1차 재판이 예정된 8월 24일을 전으로 2차 집회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대표 신현갑氏도 “나라믿고 성실납세했는데, 완전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약 3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환급소외자 전원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그 부당성을 보다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힘.
집회 일정 및 내용

○ 일 시 : 2006년 7월 21일(금) 오후 12:30부터
○ 장 소 : 인천시 부평구청앞(12:30) / 인천지방법원, 검찰청 앞(16:00)
○ 내 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 배경과 경과 보고, 환급소외자에 대한 환급의 당위성, 지자체의 과실 추궁 및 항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전달, 외부초청 및 내부연사 연설과 피해자 사례 연설 등
○ 구 호
  1. 가산금/체납처분 안내는 잘 해주고, 이의제기 방법 안내는 안해주고...
    공무원도 모르는 법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것은말도안되는어불성설!!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하라!!
  2. 기본권 무시한 국회의 졸속 입법! 불복명문규정 없었음!
    행정청 행정심판청구안내 잘못됐음! 문의시에도 담당공무원 이의신청 안내하지 않았음!
    고로 명백한 과실로 손해 발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에게 손해배상하라!!!
  3. 국회에서 잘못 입법하고, 정부에서 위법하게 시행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30만 성실납세자를 울리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이제 사법부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심판해 주세요!!!
  4. 꼬박꼬박세금내고완전바보되었다. 성실납세자가 봉(鳳)이란 말인가?
    인천시와 부평구는 과실행정 인정하고, 법원은 손해배상 판결하라!!
  5. 내라는 대로 낸 당신=바보? 성실납세자가 피해보는 세상!
    앞으로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무조건 이의신청 해놓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