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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7-19 : 11435

행정편의적인 지급조서 제출제도에 제동을 건 획기적인 위헌판결

     법인 부동산 거래시 계산서미발부 가산세 위헌결정
3년 9개월만에 행정편의적인 지급조서 제출제도에 제동을 건 획기적인 위헌판결
위헌판결 불구 청구인중 두 회사 청산, 환급의 실효성 상실, 1억 2천만원 개인변상까지...
재산권침해는 있었으나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 시급
[경축!위헌결정]연맹의 세 번째 헌법소원 승리의 봉화!!! ☞
主 要 骨 子
● 지난달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토지와 건물 매도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매도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법인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지난 2002년 9월 11일 “과세관청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높은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함.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입법자가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목적 실현이 가능함에도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3년 9개월만에 위헌결정을 내림.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과세 관청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
○ 연맹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행정편의적인 지급조서제출제도에 제동을 건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밝힘.
●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부동산을 거래하고 계산서, 즉 영수증을 미교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매도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는 악법이 존재했으며, 당시 국세청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단 한건의 계산서를 실수로 미제출했더라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의 가산세를 부과.

이에 납세자연맹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해당 악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폐지운동을 펼쳐 법인부동산거래에 대한 가산세 폐지법안을 통과시키고, 구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2002년 9월 11일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3년 9개월만에 위헌판결을 이끌어 냄.
   
● 하지만, “이번 위헌판결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10여곳의 극소수 회사만이 환급(환급이자 연 3.6%)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많은 회사들은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있음
○ 연맹은 특히, “당시 부당한 세법으로 많은 기업들이 세금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기업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면, 실제로 이번 위헌 판결사건의 청구인 4개 회사 중 두개 회사(에이브이씨닷컴 62,741,000원, 세화 17,458,000원 추징)가 법인이 청산되었다면, 위헌결정으로 세금환급은 결정되었으나 환급의 실효성은 상실됨.

○ 연맹은 “더군다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A공사 경리담당자 5명은 가산세 124,054,090원을 각 개인별로 20,675,680원을 변상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며,
○ “위헌결정에도 불구, 과거 부당한 세금부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국세청이나 재경부 등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피해보상과 사과는 커녕,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피해 납세자들은 분노하고 있음
   
● 김회장은 “현행가산세 규정중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미제출 액면, 출자금액의 2%부과)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과세표준의 1% 부과)는 증권거래소와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데 행정편의적으로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납세자와 기업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는 행정편의적인 가산세 규정에 대한 폐지 및 재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밝힘.

납세자연맹은 7월 14일 이 번 위헌법률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징수한 가산세 건수와 총금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 한편, 김회장은 “이번 위헌판결은 납세자 권리찾기의 커다란 성과로 남겠지만, 앞으로도 진정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갈 길은 멀다”며 다음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절실함을 강조.

○ 위헌판결로 인한 환급시 환급이자를 현재 3.65%에서 연 25%로 인상하거나(손해배상 차원 패널티까지 이자에 포함) 최소 미납부가산세인 수준인 연10.95% 수준으로 인상 필요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위헌적인 법률에 대하여 청구인 적격 범위를 넓혀 시민단체, 국세청 등 국가기관, 기업 등이 법률시행 전후에 위헌소송을 즉각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
○ 위헌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세법의 경우에는 가능한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위헌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처 필요
   
  [보도참고자료]
1. 위헌결정문 보기 ☞
2. 한국납세자연맹 위헌소송 주요 연혁
연맹의 운동으로 위헌결정된 사례
2003.09.25: 취득세가산세 헌법불합치결정
2005.03.31: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2006.06.29: 부동산 계산서 가산세 위헌 결정
현재 진행중인 위헌소송
2004.10.28: 국민연금법 위헌제청 결정
2006.01.16: 국민연금법 성차별조항 위헌제청
2006.06.02: 신규주택거래세 감면제외 소제기

3. 운동일지
-2001.11.20 : 부동산 계산서 가산세 폐지 운동 돌입(보도자료 배포)
-2001.12.31 : 가산세 폐지 법 개정
-2002.9.11 : 구법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헌법소원 제기
-2006.6.29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