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06-07-12 : 12729

거래세 인하 촉구 재경부 2차 사이버시위 돌입

    거래세 인하 촉구 재경부 2차 사이버시위!!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34-6323 (011-9952-8391)
한국납세자연맹, 조속한 거래세 인하 시행을 촉구하는 2차 재경부 사이버시위 돌입
감사원심사청구 제출운동 8천 8백여명 참가, 불복청구금액 287억원
재정경제부 게시판 바로가기 ☞
主 要 骨 子
● 불합리한 현행 거래세법에 대해 조속한 거래세 인하 시행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재정경제부 2차 사이버시위 전개.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거래세 인하방침이 표명되었으나, 그 인하 시기를 두고 당정간의 입장차이가 커 해당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6월에 이어 조속한 법개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재정경제부 2차 사이버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힘

○ 납세자 연맹은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신규분양 주택거래에 대해 불합리하게 감면혜택을 시행하고 있는 현행지방세법의 불평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4월부터 납세자들과 강력한 불복운동을 전개해 왔음.

○ 연맹은 지난 6월 2일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은 주택을 신규분양 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두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짙다”며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임

○ 연맹은 “7월 11일 현재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약 8천 8백여명의 신규분양주택을 거래한 납세자들이 감사원심사청구서 제출 불복운동에 동참하여, 각 지자체로 제출한 상태”이며, “각 지자체별로는 대전 유성구청과 경기도 용인시가 각각 1,700여건과 1,300여건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천안시, 경기도 파주시, 충남 아산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밝힘. 총 불복청구금액은 약287억원(위헌결정시 환급액)에 달함

○ “거래세 인하 관련법 통과되면 위헌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김 회장은 “내달 임시국회에서라도 법개정을 하여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공시지가나 종합부동산세도 인상 · 확대되고 있는 등 보유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래세 인하에 따르는 세수감소를 걱정하여 인하 시기를 미룬다는 정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

○ “거래세 인하 세법이 개정되어 통과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정법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취득세는 잔금지급일, 등록세는 등기일이 납세의무성립일임) 경우에는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면 개정법 부칙에 올해 1.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까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시' vs ‘개인간 기존주택 거래시' 세금 차별 현황

구분
신규 분양 아파트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
과세표준
분양가액
부동산중개업법상 신고된 사실상 취득가
취득세
2%
1.5%(25%감면)
등록세
2%
1%(50%감면)
지방교육세
0.4%
0.2%
4.4%
2.7%
* 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 기준 비교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므로, 신규분양과 개인간 거래시 각각 전체 4.6%와 2.85%로 부과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