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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거래세 인하방침이 표명되었으나, 그
인하 시기를 두고 당정간의 입장차이가 커 해당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6월에 이어 조속한 법개정과 시행을 촉구하는 재정경제부 2차 사이버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힘○ 납세자 연맹은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신규분양 주택거래에 대해 불합리하게 감면혜택을 시행하고 있는 현행지방세법의 불평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4월부터 납세자들과 강력한 불복운동을 전개해 왔음.
○ 연맹은 지난 6월 2일 “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은 주택을 신규분양 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두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짙다”며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중임
○ 연맹은
“7월 11일 현재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약 8천 8백여명의 신규분양주택을 거래한 납세자들이 감사원심사청구서 제출 불복운동에 동참하여, 각 지자체로 제출한 상태”이며, “각 지자체별로는 대전 유성구청과 경기도 용인시가 각각 1,700여건과 1,300여건으로 가장 많으며, 충남 천안시, 경기도 파주시, 충남 아산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밝힘. 총 불복청구금액은 약287억원(위헌결정시 환급액)에 달함
○ “거래세 인하 관련법 통과되면 위헌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