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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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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3월말 위헌 판결이 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 쟁송기간(감사원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청구 180일)내에 이의신청을 못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부담금을 고지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고지서에 잘못(또는 누락)기재한 과실에 대해선 행정심판법에 따라 180일 이내 이의신청자 모두에게 부담금을 환급해준 점과 대조적으로, 감사원 등 정부 중앙부처는 환급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불만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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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자체의 이의신청 안내 상 잘못이 입증될 때 행정심판청구자들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180일 이내 이의신청자까지 구제받으나, 감사원심사청구자들은 비슷한 조항조차 없다”며 “ 감사원에 심사 청구한 납세자들은 제도적, 행정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위헌 결정 전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한 전국 지자체중 화성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이 이의신청 안내를 잘못(또는 누락)했음 ○ 다수의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들은 이를 감안해 학교용지부담금 행정심판청구자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을 ‘부담금 납부일로부터 180일까지’로 인정, 환급 결정함 ○ 그러나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는 이의신청 기간을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까지’만으로 제한, 해당 지자체가 대상자들에 대한 직권취소 환급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감사원에 계류 중인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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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감사원으로 청구된 건은 전체 14만여 건으로, ○ 이중 직권취소로 환급된 건은 약 6만여 건 ○ 나머지 8만여 건은 감사원에서 계류 중인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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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 납세자연맹 최성준 간사는 “똑같은 이의신청인데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을, 행정심판청구는 180일을 각각 쟁송기간으로 적용해 환급대상이 엇갈린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함 ○ 최 간사는 또 “감사원이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180일 이내 이의신청자에 대해서 환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감사원이 조속히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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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가 쟁송기간을 180일로 적용해 환급대상자를 결정한 것과 달리 감사원이 구제대상자 폭을 더 좁게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법감정을 악화시키는 처사”라며 “이해 당사자인 회원들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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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장은 또 “부담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180일까지 이의신청 한 납세자들에게도 ‘행정심판법을 준용해' 부담금을 환급해 줘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6월26일부터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 팩스 시위 등을 전개하고”있다고 밝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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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1. 감사원법 제44조 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99.8.31. 개정)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99.8.31. 개정)
2.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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