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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6-26 : 10984

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 늑장 결정 왜?

“감사원,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 늑장 결정 왜?”
 
납세자 불만 고조…·감사원, 지자체 행정심판위보다 납세자권리 축소하는 결정 내릴 소지 커
감사원법에 이의신청안내 오류 시 예외규정 없어…연맹, 빠르고 바른 결정 촉구 사이버시위
主 要 骨 子
● 지난 2005년 3월말 위헌 판결이 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쟁송기간(감사원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청구 180일)내에 이의신청을 못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특히 부담금을 고지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고지서에 잘못(또는 누락)기재한 과실에 대해선 행정심판법에 따라 180일 이내 이의신청자 모두에게 부담금을 환급해준 점과 대조적으로, 감사원 등 정부 중앙부처는 환급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불만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자체의 이의신청 안내 상 잘못이 입증될 때 행정심판청구자들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180일 이내 이의신청자까지 구제받으나, 감사원심사청구자들은 비슷한 조항조차 없다”며 “감사원에 심사 청구한 납세자들은 제도적, 행정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위헌 결정 전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한 전국 지자체중 화성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이 이의신청 안내를 잘못(또는 누락)했음
○ 다수의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들은 이를 감안해 학교용지부담금 행정심판청구자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을 ‘부담금 납부일로부터 180일까지’로 인정, 환급 결정
그러나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는 이의신청 기간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까지’만으로 제한, 해당 지자체가 대상자들에 대한 직권취소 환급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감사원에 계류 중인 상태임
●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감사원으로 청구된 건은 전체 14만여 건으로,
○ 이중 직권취소로 환급된 건은 약 6만여 건
○ 나머지 8만여 건은 감사원에서 계류 중인 상태
● 이와 관련,
○ 납세자연맹 최성준 간사는 “똑같은 이의신청인데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을, 행정심판청구는 180일을 각각 쟁송기간으로 적용해 환급대상이 엇갈린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함
○ 최 간사는 또 “감사원이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180일 이내 이의신청자에 대해서 환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감사원이 조속히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가 쟁송기간을 180일로 적용해 환급대상자를 결정한 것과 달리 감사원이 구제대상자 폭을 더 좁게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법감정을 악화시키는 처사”라며 “이해 당사자인 회원들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김회장은 또 “부담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180일까지 이의신청 한 납세자들에게도 ‘행정심판법을 준용해' 부담금을 환급해 줘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6월26일부터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 팩스 시위 등을 전개하고”있다고 밝힘
(끝)
[보도참고자료]

1. 감사원법 제44조 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99.8.31. 개정)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99.8.31. 개정)

2. 행정심판법 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