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은 주택을 신규분양 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두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짙다”며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함 (원고 : 이충전, 박형배, 피고 : 의정부 시장)
○ 원고 박형배씨는 의정부시 신곡동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가액 1억6950만 원에 분양(32평, 전용면적25.7평이하)받고 취득세 339만 원, 등록세 339만 원, 지방교육세 67만8000원 등
총 745만8000원의 거래세를 납부함
○ 박씨는 이번 소송에서 취득세 84만7500원(25%감면액)과 등록세 169만5000원(50%감면액), 지방교육세 33만9000원(50%감면액) 등
총 288만1500원의 세금 환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