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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6-07 : 14650

신규주택 분양 납세자 稅감면 차별, 행정소송 제기

신규주택 분양 납세자 稅감면 차별,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 (02)734-6323 (011-9952-8391)
연맹, 2일 의정부지법에 소장 제출…·“조세평등주의·조세법률주의 위배, 재산권 침해”
6일 현재 4006명 감사원심사청구운동 참가…거래세 인하 사이버시위 7일부터 돌입
主 要 骨 子
● 기존 주택 거래 때는 취득·등록세를 경감해주면서, 신규 분양받는 집에 대해선 경감해주지 않는 현행 지방세법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은 주택을 신규분양 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두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짙다”며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함 (원고 : 이충전, 박형배, 피고 : 의정부 시장)
○ 원고 박형배씨는 의정부시 신곡동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가액 1억6950만 원에 분양(32평, 전용면적25.7평이하)받고 취득세 339만 원, 등록세 339만 원, 지방교육세 67만8000원 등 총 745만8000원의 거래세를 납부
○ 박씨는 이번 소송에서 취득세 84만7500원(25%감면액)과 등록세 169만5000원(50%감면액), 지방교육세 33만9000원(50%감면액) 등 총 288만1500원의 세금 환급을 청구
●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최원 변호사(연맹 정책위원장)는 소장에서
○ “지방세법 제273조의 2 ‘개인 간에'라는 문구는 조세감면을 개인간의 거래에 국한, 법인과 개인 간 및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조합과 개인간의 거래는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똑같이 부동산거래인 점, 똑같이 검인계약서에 의해 거래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감면상 불합리한 차별이 분명하다”
○ “위와 같은 차별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고, 자의적이어서 헌법상 평등권에 기초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것”
○ “법률 조항의 ‘개인 간에'라는 문구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경 받지 못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적시함
● 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결 나면, 세금감면상 차별을 받은 납세자들이 ‘취득·등록세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세금 환급을 받게 된다”고 밝힘
○ 5월1일부터 현재까지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은 : 4,006명
○ 거래세 인하 서명코너 서명자: 5,925명
○ 연맹은 거래세 인하 사이버시위를 6월7일부터 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벌일 예정임
● 불복절차와 서류작성 방법은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감사원심사청구서 자동작성'에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류를 작성, 출력해 거래세(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됨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시' vs ‘개인간 기존주택 거래시' 세금 차별 현황
구분
신규 분양 아파트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
과세표준
분양가액
부동산중개업법상 신고된 사실상 취득가
취득세
2%
1.5%(25%감면)
등록세
2%
1%(50%감면)
지방교육세
0.4%
0.2%
4.4%
2.7%
*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 기준 비교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취득세의 10%)
(끝)
[보도참고자료] 신규분양주택 구입자만 쏙 빼놓고 거래세 감면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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