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06-05-18 : 13908

대학원연구소득 등 기타소득자 세금환급 받으세요!

     기타소득자 다수, 세법 몰라 세금환급 못받아
납세자연맹, “국세청 홍보 강화해야”…미환급자 정보공개청구 등 운동전개 방침
연맹 홈페이지에 기타소득자 신고서 자동작성코너 무료 제공…“사회보험 무관”
소득세확정신고서 자동작성코너 바로가기 ☞
主 要 骨 子
대학원생 연구소득, 원고료, 강사료, 경품소득 등 부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납세자들이 관련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8일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떼고 주는 기타소득이 연간 수입금액 기준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함
○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기타소득자에 지급
○ 통상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해당됨
○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하지만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자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음
국세청 세금신고 안내의 문제점
○ 국세청은 필요경비 공제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300만 원 이하는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있음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환급을 못 받는 납세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환급받지 못하는 대상 인원 추정
○ 200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징수한 세금: 2354만7000명, 6306억 원(국세통계연보 125쪽)
※ 인원은 매월 원천징수 인원의 연간 누계임(1인이 12개월 동안 매달1건 원천세를 납부했을 경우 12명)
○ 따라서 최소196만2250명(2354만7000명/12개월)중 상당수의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받지 못함
실제 근로소득자이지만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 인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 및인적용역사업자로 전환 운용함(99년에 비해 기타소득 인원이 3배 증가함. 아래 국세통계연보 참고)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신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기타소득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과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납세자들은 적극 세금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힘

● 향후 운동 일정
○ ‘지난 5년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자중 환급받지 못한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5월22일 예정)
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급운동에 돌입할 예정
기타소득자가 기납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

(1) 대학원생 연구인건비
미혼의 대학원 석사과정 A씨는 880만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받으면서 8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176만원의 22%, 즉 387,200(총수입의 4.4%임)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 2006년 6월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373,120원(소득세339,200원, 주민세33,920원의 세금을 돌려받음

[계산식) 8,800,000원(총수입금액)-7,040,000원(필요경비) =1,760,000원(기타소득금액)
1,760,000원-1,000,000원(기본공제)-600,000원(표준공제) =160,000원(과세표준)
160,000원(과표) x8% =12,800원(소득세),1,280원(주민세) 결정세액계 14,080원
387,200(원천징수 당한 세금)-14,080원(결정세액) =373,120원(환급세액)

(2) 백화점 경품권 당첨금
주부 B씨는 백화점 경품에 당첨되어 상품권 30만원을 받으면서 30만원의 22%인 66,000원을 세금을 원천징수 당함(경품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전액 소득으로 봄)
-6월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66,000원 전액 환급이 가능함
<참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부과내역
(단위: 천명, 백만원)
귀속연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납세의무자 부과세액 납세의무자 부과세액
1999 17,860 419,772 9,005 127,779
2000 16,584 546,358 14,304 200,033
2001 21,466 839,590 20,295 304,428
2002 28,541 1,027,238 40,344 347,159
2003 26,536 1,032,754 27,664 587,305
2004 29,206 1,081,477 23,547 630,650
140,193 4,946,989 135,159 2,197,354
※ 납세의무자 인원은 매월 원천징수 인원의 연간 누계임.
※ 연도별 국세청 통계연감 참고
[보도참고자료] 비정규·특수고용직 다수, 홍보부족으로 세금환급 못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