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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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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연구소득, 원고료, 강사료, 경품소득 등 부정기적으로 생기는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납세자들이 관련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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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함 ○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이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뒤 기타소득자에 지급함 ○ 통상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임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해당됨 ○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하지만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자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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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세금신고 안내의 문제점 ○ 국세청은 필요경비 공제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300만 원 이하는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있음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환급을 못 받는 납세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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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받지 못하는 대상 인원 추정 ○ 200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징수한 세금: 2354만7000명, 6306억 원(국세통계연보 125쪽) ※ 인원은 매월 원천징수 인원의 연간 누계임(1인이 12개월 동안 매달1건 원천세를 납부했을 경우 12명) ○ 따라서 최소한 196만2250명(2354만7000명/12개월)중 상당수의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받지 못함 → 실제 근로소득자이지만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 인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 및인적용역사업자로 전환 운용함(99년에 비해 기타소득 인원이 3배 증가함. 아래 국세통계연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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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신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기타소득에 대해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과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납세자들은 적극 세금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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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운동 일정 ○ ‘지난 5년간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자중 환급받지 못한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5월22일 예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급운동에 돌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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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가 기납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
(1) 대학원생 연구인건비 미혼의 대학원 석사과정 A씨는 880만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받으면서 8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176만원의 22%, 즉 387,200(총수입의 4.4%임)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 2006년 6월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373,120원(소득세339,200원, 주민세33,920원의 세금을 돌려받음
[계산식) 8,800,000원(총수입금액)-7,040,000원(필요경비) =1,760,000원(기타소득금액) 1,760,000원-1,000,000원(기본공제)-600,000원(표준공제) =160,000원(과세표준) 160,000원(과표) x8% =12,800원(소득세),1,280원(주민세) 결정세액계 14,080원 387,200(원천징수 당한 세금)-14,080원(결정세액) =373,120원(환급세액)
(2) 백화점 경품권 당첨금 주부 B씨는 백화점 경품에 당첨되어 상품권 30만원을 받으면서 30만원의 22%인 66,000원을 세금을 원천징수 당함(경품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전액 소득으로 봄) -6월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66,000원 전액 환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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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 부과내역
(단위: 천명, 백만원)
귀속연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납세의무자 |
부과세액 |
납세의무자 |
부과세액 |
1999 |
17,860 |
419,772 |
9,005 |
127,779 |
2000 |
16,584 |
546,358 |
14,304 |
200,033 |
2001 |
21,466 |
839,590 |
20,295 |
304,428 |
2002 |
28,541 |
1,027,238 |
40,344 |
347,159 |
2003 |
26,536 |
1,032,754 |
27,664 |
587,305 |
2004 |
29,206 |
1,081,477 |
23,547 |
630,650 |
계 |
140,193 |
4,946,989 |
135,159 |
2,197,354 |
※ 납세의무자 인원은 매월 원천징수 인원의 연간 누계임. ※ 연도별 국세청 통계연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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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비정규·특수고용직 다수, 홍보부족으로 세금환급 못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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