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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6일 “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학습지교사 등은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며 “ 인적용역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힘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구입하는 회사는 3.3%의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줌 ○ 이런 직업에는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학원 강사, 작가, 각종 영업사원,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있음 ( 구체적인 직업보기 ☞) ○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인적용역 사업자가 크게 증가함 ← 실제 근로소득자이지만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 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 인원의 상당수를 인적용역사업자로 전환 운용함 ○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인적용역사업자로 활동 ○ 맞벌이 주부의 상당수가 다단계판매원 등으로 일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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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은 5월16일부터 홈페이지 ‘단순경비율 소득세신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개발,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사례
1. 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2005년 수입이 12,600,000원인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415,8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 함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0%, 부양가족 2명 200만원공제 받음,). A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89,080원(소득세 262,800원과 주민세 26,28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2. 학습지 교사 B씨
2005년 수입이 11,000,000원인 미혼의 학습지교사 B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363,0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함(B씨의 업종코드 940908, 단순경비율 74.8%, 본인 기본공제만 받음). B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59,860원(소득세 236,240원과 주민세 23,62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3.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
남편이 실직 상태인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6세 이하 자녀1명)는 2005년에 후원수당을 17,000,000원 받으면서 보수의 3.3%인 561,000원을 미리 납부함(업종코드 940910, 단순경비율 65.8%, 배우자공제 100만원,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공제 받음). C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454,160원(소득세 412,880원과 주민세 41,28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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