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參 考 資 料>
1.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시’ vs ‘개인간 기존주택 거래시’ 비교표
구 분 |
분양아파트 |
개인간 거래 아파트 |
과세표준 |
분양가액 |
신고가액 중 검증된 가액
(건설교통부 전산망의 공시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금액) |
실 거래가
포착률 |
100% |
90%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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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대상 |
실수요자로서 신규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기존주택 거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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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택을 구입해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통상 신규분양주택 구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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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여부 |
보유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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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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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인상 |
종전부터 분양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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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94년 이전) →국세청기준시가(95년)→ 실거래가 신고금액(96년), 94년에 비해 2~3배 인상 |
감면 이유 |
감면 없음 |
보유세인상과 과세표준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거래세 감면 |
감면하지
않은 이유 |
과세표준인상이 없고, 세수 결손이 예상되어 감면 않음 |
감면 혜택 있음 |
2. 조세공평주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의 위배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1)조세공평주의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국민의 납세의무는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개인의 재력에 상응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세공평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앞에 평등의 원칙을 세법의 영역에서 구현한 것으로서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담세능력 존중의 원칙). 또 나아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조세관계에서 납세자들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지 혹은 달리 대우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그 조세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 요소들을 교량하여 이에 적합한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예컨대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납세의무자들간에 차별 혹은 동등대우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정의의 관념에 합치할 수 없는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조세감면조치의 공평성 판단기준
입법자는 그 특정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의하여 담세력 등 모든 점에서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
우 조세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등 조세우대의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우리나라의 세법체제에서는 주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이러한 조치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개별법에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세우대 내지 그 밖에 조세에 관한 특별조치가 과연 불합리한 차별대우로서 조세공평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의하여는 ① 그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가 합리적인가의 여부 ② 그 목표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가 유효한가의 여부 ③ 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중한가 등의 제반 요소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5.06.29. 94헌바39, 판례집 7-1,896,903-905; 1995. 6. 29. 94헌바39)
3. 관계법령
가.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1978. 12. 6 개정) 〈☞ (주)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995. 12. 6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005. 1. 5. 개정)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주) 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1994. 12. 22 개정)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1976. 12. 31 개정)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1988. 12. 26 개정)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1976. 12. 31 개정)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005. 12. 31. 신설)
지방세법 273조의2(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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