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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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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공단의 불법적 소득조정을 통한 연금보험료 부과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가려줘야 한다”는 납세자들의 촉구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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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연맹의 제소로 지난 2004년 10월28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 헌재로 넘어간 국민연금법 위헌 심사가 벌써 1년6개월째로 접어들었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연금제도 개혁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1인 시위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5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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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은 구체적으로
○ 연맹이 수집한 국민연금 피해사례 및 연금제도 개폐촉구 서명(참가자 2만1690명) 명부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 서명 명부 전달 직후 곧바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 이에 앞서 4일 밤부터 전국 80만여 회원들이 참여하는 헌법재판소 사이버시위에 돌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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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연맹 최원 정책위원장(변호사)은 “행정법원이 위헌성을 인정한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 규정(국민연금법 제3조 제11항 제3호),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신고 규정(제19조 제2항)은 물론, 연맹이 추가로 헌법소원 한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과' 역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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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은 이번 위헌소송에 대해 헌재가 모두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있음
○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 보험료 부과 위헌' 결정 → 국민연금 등급표 조정과 이에 따른 상당수 근로자의 보험료가 인하 가능성이 있음
○ 지역가입자 중 300만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체납집행 등 강제처분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
○ 실효성이 매우 낮은 지역국민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또는 폐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국가가 강제 부과하는 모든 금전(세금,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정립,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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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국민연금법 위헌결정되면 내연금은 어떻게 되나?
- '국민연금법 소득규정 조항' 워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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