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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4-05 : 14465

국민연금법 위헌결정 임박, 사이버시위 돌입

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법 위헌 결정땐 재정민주주의 발전 가속화
 
연맹, 헌재에 조속한 위헌결정 촉구…서명명부 전달, 1인 시위?사이버 시위 돌입
“보험료 소득부과규정, 최저생계비에 대한 부과 모두 위헌 가능성”…결정 ‘임박’

主 要 骨 子

● “연금공단의 불법적 소득조정을 통한 연금보험료 부과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가려줘야 한다”는 납세자들의 촉구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음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연맹의 제소로 지난 2004년 10월28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 헌재로 넘어간 국민연금법 위헌 심사가 벌써 1년6개월째로 접어들었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연금제도 개혁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1인 시위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5일 밝힘

● 연맹은 구체적으로
○ 연맹이 수집한 국민연금 피해사례 및 연금제도 개폐촉구 서명(참가자 2만1690명) 명부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 서명 명부 전달 직후 곧바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 이에 앞서 4일 밤부터 전국 80만여 회원들이 참여하는 헌법재판소 사이버시위에 돌입할 계획임

●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연맹 최원 정책위원장(변호사)은 “행정법원이 위헌성을 인정한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 규정(국민연금법 제3조 제11항 제3호),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신고 규정(제19조 제2항)은 물론, 연맹이 추가로 헌법소원 한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과' 역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연맹은 이번 위헌소송에 대해 헌재가 모두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있음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 보험료 부과 위헌' 결정 → 국민연금 등급표 조정과 이에 따른 상당수 근로자의 보험료가 인하 가능성이 있음
지역가입자 중 300만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체납집행 등 강제처분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
실효성이 매우 낮은 지역국민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또는 폐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국가가 강제 부과하는 모든 금전(세금,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정립,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보도참고자료]
  1. 국민연금법 위헌결정되면 내연금은 어떻게 되나?
  2. '국민연금법 소득규정 조항' 워헌제청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