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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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의 거래세를 매길때 시가표준액보다 시가가 낮을 때 시가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거래세를 납부토록하는 지방세법의 부당성 여부가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임.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상가의 거래세를 매길때 시가표준액보다 시가가 낮을 때 시가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거래세를 납부토록하는 지방세법규정이 부당하다”며 9월29일 서울행정법원에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 : 전금란, 피고 : 중량구청장) ○ 원고 전금란씨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 아파트 단지앞 2층 상가 12평을 6,00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117,732,980원으로 하여 취득세 2,354,650원, 농어촌특별세 235,460원, 등록세 2,354,650원, 교육세 470,930원 총 5,415,690원(시가표준액의 4.6%)의 거래세를 납부함 ○ 전씨는 이번 소송에서 실제매입가액 6,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57,732,980원에 대한 거래세 2,655,710원(57,732,980원×4.6%)의 세금 환급을 청구함 ●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이경환 변호사(납세자연맹 운영위원)는 “아파트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거래세를 납부하는데 비해, 상가의 경우는 실제거래가액 검증하는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거래가액을 무시한 채, 시가보다 2배에 이르는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조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상가의 경우, 상권 형성 여부 및 각 층별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상가의 토지부분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여 단순면적비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합리”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자치부는 조속히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시가를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세법을 개정해서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납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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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당해 사건의 취·등록세 등 거래세 비교표
구 분 |
시가표준액 |
실제매매가액 |
과세표준 |
117,732,980 |
60,000,000 |
취득세 (2%) |
2,354,650 |
1,200,000 |
농특세 (취득세*10%) |
235,460 |
120,000 |
등록세 (2%) |
2,354,650 |
1,200,000 |
교육세 (등록세*20%) |
470,930 |
240,000 |
합계 (과세표준*4.6%) |
5,415,690 |
2,760,000 |
차액 |
▲ 2,655,690 |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식 (관련규정 : 지방세법 111조 2항, 시행령80조 1항 1호)
①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면적(㎡)*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51.30㎡ * 1,820,000(2006.1.1기준) = 93,366,000
② 건축물시가표준액 : 적(㎡)x건물신축가격기준액x구조별지수x용도별지수x위치지수x잔존가치율x 기타가감산율 41.64㎡ * 470,000 * 1.00 * 1.25 * 1.08 * 0.8*1.15 = 24,276,120 ③ 부대시설 : 90,860 ● 관련 법률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995. 12. 6. 개정)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005. 1. 5. 개정)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2005. 1. 5. 개정)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2005. 1. 5. 개정)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2000. 7. 29. 개정)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2000. 7. 29. 개정)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000. 7. 29. 개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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