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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10-09 : 12446

소수공제자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배

 
     소수공제자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배
主 要 骨 子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 세제개편안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에 따라 1962년부터 2000년까지 불임(정관 및 난관수술)수술한 사람이 430만명에 이르는데 정부정책에 동참하여 불임수술을 하고 자녀를 적게 낳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는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에게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힘.

○ 연맹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정부가 앞뒤 다른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깨면 안 된다는 원칙”이라면 언제는 애 낳지 말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애 낳지 않아서 세금 더 내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나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의 재원으로 다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매년 물가인상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1조원 증세재원으로 다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된다고 주장함
[보도참고자료]
2. 가족계획실적(보건복지부발행 2002년도 가족보건사업안내 자료 참고)
년도별 정관수술 난관수술 합계
1962~1981 501,327 977,477 1,478,804
1982 53,143 233,518 286,661
1983 97,150 329,845 426,995
1985 110,105 217,644 327,749
1986 92,244 220,274 312,518
1987 82,984 211,934 294,918
1988 70,849 165,851 236,700
1989 66,217 115,622 181,839
1990 45,398 68,082 113,480
1991 31,846 36,610 68,456
1992 33,111 27,216 60,327
1993 26,209 15,798 42,007
1994 19,498 8,813 28,311
1995 14,476 5,400 19,876
1996 12,319 3,585 15,904
1997 6,622 2,041 8,663
1998 5,113 1,447 6,560
1999 5,081 1,085 6,166
2000 5,574 891 6,465
합 계 1,402,488 2,898,680 4,301,16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