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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8-29 : 14650

불합리한 거래세 개정법 통과, 기납부자 심사청구해야

     거래세 개정법 통과에도 불구, 기납세자는 심사청구해야
 
소급적용되지 않아 개정법 공포일 이전 해당 납세자들은 인하혜택 받지 못해 거센 반발 예상
취/등록세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해야 위헌결정때 환급받을 수 있어...
 
主 要 骨 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에 따르면, “8월 29일 임시국회에서 거래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9월 5일경으로 예상되는 개정법 공포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납세자들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씩 납부하게 되는 인하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전함. (‘보도참고자료 1' 참조)

   ○ 하지만, “수많은 기납세자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전원 구제를 위한 소급적용 입법이  좌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 “이로 인해 신법적용에서 소외된 납세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거센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이어 김회장은 “소급적용 입법이 무산된 만큼,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잔금을 치루었거나, 등기를 한 신규분양주택거래자들은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해 두어야 향후 위헌판결이 날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 밝히고,

   ○ 특히, “사실상 이번 거래세법 개정 자체가 구법의 부당성을 자인하는 것인만큼, 현재 연맹이 진행중인 위헌소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하면서, “예전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환급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꼭 심사청구를 해당 지자체로 접수하기 바란다 ”고 전함.

   ○ 또한, “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고 바로 인하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법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잔금납부를 미루고 있는 납세자들은 개정법 공포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만 인하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

 ● 한편, 연맹은 “지난 4월부터 8월 29일 현재까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된 감사원심사청구서가 20,506건에 이른다 ”고 밝히고,

   ○ “전국 지역별 감사원심사청구 현황로 보면, 경기도 용인시와 대전시 유성구, 부산시 해운대구가 가장 많다”고 전하면서, “거래세법 개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감사원심사청구의 증가추세는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보도참고자료 2' 참조)

   ○ “만약, 위헌판결을 통해 환급이 결정될 경우, 20,506건에 대한 환급액만 해도 약 645여억원(취득세 214여억원, 등록세 431여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함. (‘보도참고자료 3' 참조)
[보도참고자료]

1. 거래세법 개정전후 거래세율 비교
구 분
신규 분양 주택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
(개정후)
신규분양주택/
개인간 기존주택 거래
취 득 세
2%
1.5% (25% 감면)
1%
등 록 세
2%
1% (50% 감면)
1%
지 방 교 육 세
0.4%
0.2% (50% 감면)
0.2%
4.4%
2.7%
2.2%
* 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 기준 비교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므로, 신규분양
과 개인간 거래시 각각 전체 4.6%와 2.85%로 부과

2. 전국 주요 지자체별 취·등록세 감사원심사청구건 현황(2006년 8월 29일 16:00현재)
지자체
경기
용인시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
충북
청원
충남
천안
경기
파주
대구
수성
대구
달서
충남
아산
대구
북구
기 타
건수
2,952
1,961
1,329
987
951
803
673
454
437
389
9,570
20,506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감사원심사청구 자동작성 프로그램 이용 데이터 20,506건 기준
3. 위헌판결에 따른 환급결정시 신규분양아파트 감사원심사청구 제출자 환급액 산출근거
: 개인간 거래시 감면혜택금액만큼 기존 납부액 전체에서 1.7% 환급
(취득세 25%, 등록세 50%, 지방교육세 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