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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8-28 : 11302

소수공제자 폐지에 대한 재경부의 급조된반박

    소수공제자 추가공제폐지 반대에 대한 재경부의 급조된 반박
主 要 骨 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 세제개편안의 반대여론 확산에 대한 재경부의 반론에 대한 연맹의 비판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재경부반론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저출산시대인 현재에는 맞지 않고, 1ㆍ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연간 500만~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데 반해 세법상 공제를 모두 합치면 연간 1,200만~1,300만원이 공제되고 있어 면세점이 최저생계비의 1.6~2.5배에 달한다. 반면 4인 가구는 연간 최저생계비가 1,400만원인데 세제상으로 공제는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해 불합리함. 또 선진국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는 인적공제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연맹비판

1) 현재 독신도시근로자의 실제최저생계비는 연 1,200만원정도는 되어야 함. 우리나라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월 100만원정도의 가처분소득은 있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음, 우리나라 1인당 평균결혼비용 약8천만원 지출되는데 비해 젊은층의 취업이 늦어져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많음.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원인은 “취업난 등으로 인한 만혼(晩婚)과 결혼기피 현상 때문”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독신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함
  • 미혼남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설문조사 내용(조선일보 2006.3.23.자 참고): 결혼비용부담(21.3%), 소득부족(19.2%), 실업, 고용불암(17.3%) 마땅한 사람 못만남(11.6%) 일과 결혼양립곤란(5.3%), 가부장적결혼제도 부담(5.1%), 이성접촉기회없음(5.1%) 기타 (15.1%)
2) 96년 소수공제자도입 입법취지는 “최저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를 확대하면서 독신근로자 등이 세법개정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음(증거자료1. 증거자료2) 따라서 단순히 인적공제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되고, 특별공제도 감안하여 비교하여야 함,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등 특별공제항목은 독신근로자가 받지 못하고 주로 기혼자가 받을 수 있음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진국과 단순한 비교를 할 수 없음
첫째, 선진국은 보통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없고, 특별공제 내용도 차이가 많아 인적공제액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됨
둘째, 사교육비와 보육비용이 적게 들고 부모님 생활비도 국가에서 주는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단순비교 할 수 없음
셋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2004년 국세의 간접세비중 55.4%) 높아 휘발율 가격이 높은 등 세제가 많이 다르고, 국민소득도 적어 단순비교하면 안됨


4) 무엇보다도 다자녀소득공제확대 및 근로장려세제 도입 재원을 지금의 가처분소득으로도 힘들게 생활하는 저소득독신근로자, 맞벌이부부(맞벌이 여성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종사함), 이혼여성, 불임부부(기혼여성의 13.5% 63만 5000쌍)의 증세를 통해 마련하면 안되고,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위한 재원은 공공부분의 예산낭비 축소 →지속적인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 되어야 함

5) 세금은 담세력에 따라 부과돼야 하고, 추가적인 담세능력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생존권의 위협으로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번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로 세금을 더 내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빠듯한 살림을 힘겹게 꾸려 나가고 있어 추가 담세력이 없다. 따라서 이번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안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