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례세제 도입 반대
1) 세제개편안 내용: -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근로장례세제(EITC) 도입
2) 반대이유
첫째, 선진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보다 복지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낮은 근로의욕 탓이 아니라, 일자리 부족과 중간층 일자리 감소 등 노동수요 양극화 현상 탓임
둘째,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행정인프라,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하는데. 전체근로자 1440만 명중 380만 명인 임시일용직노동자의 소득파악이 안되고 있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역시 29~49%(정부통계)에 불과함. 이 제도의 지원대상인 차상위계층 대부분이 소득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소득파악율 높일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없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 차상위계층이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
셋째, 정부는 초기에 1500억원에서 장기적으로는 2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나, 미국은 30년동안 신청금액이 30배, 적용인원도 3.4배나 나 늘어남. 한번 시행되면 멈추기 힘든 복지정책 특성상 급격한 재정부담이 예상됨
넷째,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문제다. 미국의 경우에도 부정수급률이 30%에 이름. 터무니없이 낮은 소득파악률, 일정한 합의점에 수렴되지 않은 현행 납세의식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정수급율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이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임 지금 상황에서 EITC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 부조라는 정책목표 달성 대신, 엄청난 국민 세금 낭비만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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