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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08-02 : 10910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 봇물!!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이의제기 봇물!!
전국 신규분양주택 취득자, 납세자연맹을 통해 취등록세 감사원심사청구 1만 3천여건 제출
연맹, 법개정과 올해 1.1부터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각 주요 정당 사이버시위 전개
主 要 骨 子
● 불합리한 현행 거래세법(‘보도참고자료 1’ 참조)에 대한 신규분양 주택 취득자들의 감사원심사청구를 통한 이의신청건수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운동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8월 2일 현재까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감사원심사청구서가 13,000여건을 넘어섰다”고 밝힘.

○ 연맹은 “지난달까지 연맹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세 감사원심사청구가 8,200여건 정도였으나, 한달만에 약 5,000여건 가까이 증가하였다”며,

○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용인시와 대전시 유성구가 가장 많으며, “특히, 최근 한달간 부산시 해운대구 납세자들의 참여건수가 천여건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밝힘. (‘보도참고자료 2' 참조)
● 이처럼 이의제기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연맹은, “여야와 정부의 거래세 인하방침이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내에서 동호회나 입주자모임카페, 혹은 각 단지별로 연맹의 감사원심사청구를 통한 이의신청을 대대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은 해당 납세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게 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증가추세는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 한편, “당정간에 거래세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최근 보도되었으나, 인하폭,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힘.

○ “만약, 거래세 인하 세법이 개정되어 통과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정법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취득세는 잔금지급일, 등록세는 등기일이 납세의무성립일)된 경우에는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성실납세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의 소급적용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보도참고자료 3' 참조), 국회의 이번 개정법안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까지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여 성실납세자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

○ 또한, “조속한 거래세법 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가 8월 2일부터 각 주요 정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밝히고,

○ 덧붙여, “현재로서는 개정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한내(취등록세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 최대한 빨리 감사원심사청구를 제출하는 것이 향후 위헌결정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림.
● 한편, 납세자 연맹은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신규분양 주택거래에 대해 불합리하게 감면혜택을 시행하고 있는 현행지방세법의 불평등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4월부터 납세자들과 감사원심사청구 제출 및 재정경제부 사이버시위 등 강력한 불복운동을 전개해 왔음.
○ 연맹은 지난 6월 2일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조항은 주택을 신규분양 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두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짙다”며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한 바 있음. (‘보도참고자료 4' 참조)
[보도참고자료]
1.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시' vs ‘개인간 기존주택 거래시' 세금 차별 현황
구분
신규 분양 아파트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
과세표준
분양가액
부동산중개업법상 신고된 사실상 취득가
취득세
2%
1.5%(25%감면)
등록세
2%
1%(50%감면)
지방교육세
0.4%
0.2%
4.4%
2.7%
* 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 기준 비교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므로, 신규분양과 개인간 거래시 각각 전체 4.6%와 2.85%로 부과됨
2. 전국 주요 지자체별 취?등록세 감사원심사청구건 현황(2006년 8월 2일 12:00현재)
지자체 경기
용인시
대전
유성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
대구
수성구
충북
청원군
대구
달서구
충남
아산시
울산
중구
기타
건수 1,855 1,846 1,111 646 606 505 401 350 330 289 5,121 13,060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감사원심사청구 자동작성 프로그램 이용 데이터 13,060건 기준
3. 소급적용 입법 가능여부에 관한 판례
“...따라서 이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이나 국민의 법감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판례집7-2, 893, 899-901).

※ 해설 :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법개정의 소급적용은 입법자의 재량임, 따라서 거래세를 인하하면서 1.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 없음. 다만 세수 결손을 이유로 재경부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4. 납세자연맹 거래세 인하 관련 소송 진행상황
○ 2006년 6월 2일, 취?등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제기(의정부지방법원, 피고 : 의정부시청, 원고 이충전외 1명, 납세자연맹 변호사 위임대행, 사건번호 : 2006구합2751)
○ 2006년 7월 25일, 1차 변론
○ 향후 2차 변론기일 미정(전국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는 재판부의 입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