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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主 要 骨 子 |  
|   | ●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거래세 인하 개정법과 관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이의신청과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거센 항의 전국적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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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 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운동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8월 16일 현재까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감사원심사청구서가 17,952건에 이른다 ”고 밝힘. ○ 연맹은 “지난달까지 연맹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세 감사원심사청구가 8,200여건 정도였으나, 거래세 인하 방침이 보도된 이후 한달반만에 약 1만여건이 증가하였다”며,  ○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용인시와 대전시 유성구, 부산시 해운대구가 가장 많다”고 전하면서, “거래세 인하 개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증가추세는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보도참고자료 1' 참조) ○ “개정법 시행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각각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면, 차후 위헌결정이 났을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납세자들의 감사원심사청구 제출을 안내. ○ 만약, 위헌판결을 통해 환급이 결정될 경우, 17,952건에 대한 환급액만 해도 약 580여억원(취득세 188여억원, 등록세 391여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보도참고자료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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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지만, 김회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사례처럼, 기한내 감사원심사청구 제출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기한을 초과하였거나 제출하지 못한 대다수의 성실납세자들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정법에 감면규정에 대한 소급적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의 소급적용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개정법안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신규주택도 개인간 거래와 같이 감면조항 (취득세25%등록세50%)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여 성실납세자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보도참고자료] 1. 전국 주요 지자체별 취·등록세 감사원심사청구건 현황(2006년 8월 16일 18:00현재) 
| 지자체 | 경기용인시
 | 대전유성구
 | 부산 해운대
 | 경기파주
 | 충남천안
 | 충북청원
 | 대구수성
 | 대구달서
 | 충남아산
 | 대구북구
 | 기 타  | 계 |  
| 건수 | 2,661  | 1,922  | 1,268  | 752  | 752  | 732  | 625  | 423  | 402  | 365  | 8,050  | 17,952  |  ![]()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감사원심사청구 자동작성 프로그램 이용 데이터 17,952건 기준 2. 위헌판결에 따른 환급결정시 신규분양아파트 감사원심사청구 제출자 환급액 산출근거 ![]() : 개인간 거래시 감면혜택금액만큼 기존 납부액 전체에서 1.7% 환급 (취득세 25%, 등록세 50%, 지방교육세 50%) 
| 구 분  | 신규 분양 아파트  |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  |  
| 취 득 세  | 2%  | 1.5% (25% 감면)  |  
| 등 록 세  | 2%  | 1% (50% 감면)  |  
| 지 방 교 육 세  | 0.4%  | 0.2% (50% 감면)  |  
| 계 | 4.4%  | 2.7%  |  ![]() * 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 기준 비교 ![]()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므로, 신규분양 ![]()  과 개인간 거래시 각각 전체 4.6%와 2.85%로 부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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