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환급시 지급하지 않은 환급이자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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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에 따라 같은 해 8월25일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연맹 회원 김모氏와 전모氏가 함께 돌려받아야 할 환급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올해 2월 23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사건번호 : 2006가소41220)에서 오늘 12월 5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함
○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단독) 담당 임태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등에 관한 조례상 ‘과태료 등의 징수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징수에 부수되는 과오납금의 환부이자 등에 관하여서까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지방세법상의 환급이자 연리 3.65%를 적용하여 부당이득인 환급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함.
○ 이로 인해 원고 김모氏와 전모氏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환급금액의 연리 3.65%의 이자로 각각 약 20만원과 27만원씩을 환급이자로 지급받게 될 예정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부담금 환급까지는 연리 3.65%, 환급일 다음날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리5%, 송장부본접수일 다음날부터는 연리 20%이자 지급)
● 김회장은, “이번 판결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기한내 미납부시 단 하루만 지나도 5%의 가산금을 내야 하는 반면, 환급받을 때에는 불합리한 환급지침에 의해 환급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던 전국의 6만 7천여명의 환급자들에게 획기적인 판결로, 이는 무엇보다 그동안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왔던 국가 우월주의적인 입법과 조세행정에 제동을 건 사건”이라고 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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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인원은 전국적으로 67,083명, 환급금액은 약 1천1백7십4억여원(117,458,419,240원)으로 이번 판결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환급이자 지급 예상총액은 약 128억 6천만원(평균 3년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2006년 12월 31일에 환급 받는다고 가정하고 , 이자 계산기간 3년으로 간주하면, (즉, 평균 납부일을 3년전으로 가정하면)
1,174억(원)× 3.65(%) × 3(년) =128억5천5백여만원○ 이번 소송을 담당한 가우법률 이경환 대표변호사(연맹 운영위원/02-3453-0291)은 “과오납 환부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국세 · 지방세와 학교용지부담금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게 국민 법감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부담금 환급규정의 입법(명문)화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