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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골자로 하여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전문위원 김호성) 검토보고서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고 전함. (☞ 검토보고서 원문보기) ○ 검토보고서에서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1994년 소득세법 개정시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최저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지 아니하도록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확대하였으나, 가족수가 적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가족수가 적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해소됨에 따라 자영업자 및 타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망된다”라고 밝히면서,
○ 무엇보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대상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해당한다는 견해 및 제도전환을 통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이 독신자 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구, 이혼가구 등임을 감안하여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귀착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함.
● 이에 대해 김회장은 “이번 검토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안에 대해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도 사실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보여진다”면서 환영의 뜻을 전하고,
○ “대다수의 납세자가 반대를 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안에 대해 정부는 자체적으로 철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보다 강력한 폐지 반대운동을 관철하기 위해 재경위내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안 통과 저지 및 철회를 요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28일부터 전개중”이라고 밝힘.
●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1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여, 10월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정부발의안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11월 21일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안에 대해 여야간의 입장차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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