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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과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이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국회앞에서 전개할 예정.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 대표 신현갑)과 함께 연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전국 총궐기 대회를 18일(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보도참고자료 1’ 참조)○ 김회장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전원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지 1년 반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계류중이기만 한 상태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제기한 집단민사소송의 1심에서도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 납세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 “납세자의 기본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우월주의에 더 이상 이대로 참을 수 없기에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과 연대하여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힘. ○ 이번 집회에서는 “26만명에 이르는 전국 환급소외자들의 억울함과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현재 계류중인 전원환급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전원환급을 촉구할 예정”이며, 특히 “납세자연맹에서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집계한 전국 각지자체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과 이의신청 및 환급소외자 최신 현황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함. (‘보도참고자료 2’의 표 참조) ●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대표 신현갑氏는 “나라를 믿고 꼬박꼬박 성실납세했다가 완전 뒤통수를 맞은 피해 납세자들의 분노와 불신감이 이번 집회를 열게 만들었다”면서, “국회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흘려왔던 성실납세자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고, 지금까지 잃어왔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함. |
[보도참고자료 1] 집회 일정 및 내용
○ 집 회 명 :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촉구 전국 총궐기 대회 ○ 집회일시 : 2006년 11월 18일(토) 오후 2시부터 ○ 집회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앞 ○ 집회주관 : 한국납세자연맹 /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 집회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 배경과 경과 보고, 환급소외자에 대한 환급의 당위성, 성명서 발표, 국회의원등 외부초청 및 내부연사 연설과 피해자 사례 발표, 전국 각지자체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과 이의신청 및 환급소외자 현황 발표 등 예정
○ 구 호 1. 국회에서 잘못 입법하고, 정부에서 위법하게 시행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26만 성실납세자를 울리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국회는 결자해지로서 특별법 통과시켜 환급소외자 전원구제하라!!!
2. 세금 내라는 대로 꼬박꼬박 낸 당신=바보? 성실납세자가 봉(鳳)인가? 납세자 우롱말고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하라!!
3. 가산금/체납처분 안내는 잘 해주고, 이의제기 방법 안내는 안해주고... 공무원도 모르는 법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 학교용지부담금 전원 환급하라!!
4. 세금내고 바보되었다. 차별환급 웬말이냐!! 모든 세금 이의신청하여, 두 번 다시 속지 말자!!
5. 기본권 무시한 국회의 졸속 입법! 불복명문규정 없었음! 행정청 행정심판청구안내 잘못됐음! 문의시에도 담당공무원 이의신청 안내하지 않았음! 고로 명백한 과실로 손해 발생!! 법원은 환급소외자에게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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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 학교용지부담금과 환급운동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 최초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0.8%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1995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각 지자체조례에 의해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부과징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되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위헌판결 직전에 정부에 의해 100세대 이상, 분양가액 0.4%를 건설사에게 부과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헌판결 이후,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에 따라 쟁송기한내 이의신청자에 한하여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이내, 행정심판청구는 180일이내(화성시는 90일) 이의제기한 약 6만 7천여건만 환급되었으며, 나머지 약 26만건(80%)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표 참조)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전체 부과징수 |
이의신청을 통한 환급 |
미환급(환급소외자)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환급율 |
건수 |
금액 |
미환급율 |
327,485 |
520,008,199,070 |
67,083 |
117,458,419,240 |
20,48% |
260,402 |
402,549,779,830 |
79.52% |
(2006년 현재, 연맹이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집계한 자료임)
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 10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불복운동을 전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무료제공하여 납세자들이 차후에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한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의신청과 같은 법률적 지식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의심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혹은 180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한을 넘겼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똑같이 납부하였으나,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환급받지 못하는(또한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위헌판결이후 강제징수하지 않음)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가에 대한 환급소외자들의 엄청난 불신이 야기되었다.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이 위헌판결직후인 2005년 4월 전원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이기만 한 상태이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2005년말부터 대규모 집단민사소송을 계획하여 전국적으로 원고를 모집, 그 가운데 인천시 부평구 삼산타운 피해 납세자들 869명을 선정하여 지난 3월 30일, 부평구와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제기하였으나, 지난 11월 2일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항소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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