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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006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금액이 축소되면서, 의료비 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주택관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의 항목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명한 세테크를 위해서는 꼼꼼히 체크해 두어야 한다”고 전함.○ 먼저, “올해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중복공제를 배제할 예정이었으나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2006년 1년간 추가 허용(06.12월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예정), 이밖에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을 매년 1월~12월까지에서 전년 12월~금년 11월로 조정하였는데, 2006년 연말정산에서부터는 2006년 1월 1일~ 2006년 11월 30일까지 지출분만 공제한다”고 전함.
○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의 한도가 240만원이었으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는 60만원 늘어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전함.
○ 한편, 주택관련 소득공제 대상은 강화되어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지난해까지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축소”되었다고 전하면서, “따라서 소유한 주택의 시가가 4억~5억원 이상인 아파트 소유자라면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부터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전함.
○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총급여의 15% 초과금액의 20%공제에서 15% 초과금액의 15%공제로 축소되고,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도 월150만원에서 100만원 축소된다”고 밝힘.
● 한편, “2006년부터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 직업능력개발비의 소득공제 관련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ㆍ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나,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비급여 치료비와 9~11월 치료비의 경우에는 국세청자료가 맞는지 확인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립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린이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교육비 공제 관련 일부항목은 행정미비로 국세청 조회가 제대로 안 될 것”으로 예상.
● 김회장은 “2006년 달라진 점의 특징은 정부가 증세를 위해 소득공제는 인상하지 않고 소득공제금액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 명목임금 인상만큼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근로자 세부담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물가인상율만큼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인상’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