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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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판결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피해 납세자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첫 판결에서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가 위헌판결에도 불구, 환급받지 못한 인천지역 환급소외자 869명이 올해 3월 30일 인천지방법원으로 제기한 집단민사소송(사건번호 2006 가합 3895)의 첫 선고가 11월 2일(목)10시에 있었으며, 원고가 피고인 정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라고 전함.
○ 이번 재판을 담당한 이은애 담당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위헌결정전에는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해당 안 되고, 국회의 손해배상책임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입법해야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고, 고지서에 행정심판절차를 불고지하거나 오고지한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와 상당인관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거 판결함(구체적인 판결이유는 법원보도자료 참고: 법원보도자료 바로가기 ☞) ○ 연맹 김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일을 사법부의 정의로서 해결해 주길 기대했던 전국 26만 환급소외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결과로서, 법원이 통치자중심의 조세관에 기초한 대법원판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결했다면, 잘못 징수한 세금을 국가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조직폭력배가 자릿세를 빼앗는 것과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의 차이가 없다면 앞으로 국가우월적인 대법원판례를 바꾸는 납세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 “공무원도 잘 모르는 법을 서민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어불성설이며, 상식에 어긋나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적으로 26만명(미환급액 4,025억원)에 이르는 환급소외자들의 분노와 항의는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는 조속히 전원환급을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또한, 이번 결과를 지켜본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대표인 신현갑氏는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내었다가 뒤통수만 맞았다”며, “잘못된 법으로 인해 잘못 거둬간 세금은 나라에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빼앗긴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위한 납세자들의 권리찾기는 여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이번 집단민사소송을 담당한 이경환 변호사(납세자연맹 운영위원) 역시 “부과징수 절차상 행정법을 위반하고 이의신청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본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상급심에 항소하여 반드시 피해 납세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납세자연맹과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은 조속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대규모 환급소외자 전국 총궐기 대회를 11월 중순경 개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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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학교용지부담금과 환급운동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 최초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0.8%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1995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각 지자체조례에 의해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부과징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되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위헌판결 직전에 정부에 의해 100세대 이상, 분양가액 0.4%를 건설사에게 부과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헌판결 이후,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에 따라 쟁송기한내 이의신청자에 한하여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이내, 행정심판청구는 180일이내(화성시는 90일) 이의제기한 약 6만 7천여건만 환급되었으며, 나머지 약 26만건(80%)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표 참조)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전체 부과징수 |
이의신청을 통한 환급 |
미환급(환급소외자)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환급율 |
건수 |
금액 |
환급율 |
327,485 |
520,008,199,070 |
67,083 |
117,458,419,240 |
20.48% |
260,402 |
402,549,779,830 |
79.52% |
(2006년 현재, 연맹이 전국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집계한 자료임)
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 10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불복운동을 전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무료제공하여 납세자들이 차후에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한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의신청과 같은 법률적 지식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의심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혹은 180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한을 넘겼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똑같이 납부하였으나,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환급받지 못하는(또한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위헌판결이후 강제징수하지 않음)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가에 대한 환급소외자들의 엄청난 불신이 야기되었다.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이 위헌판결직후인 2005년 4월 전원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중이기만 한 상태이다. 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2005년말부터 대규모 집단민사소송을 계획하여 전국적으로 원고를 모집, 그 가운데 인천시 부평구 삼산타운 피해 납세자들 869명을 선정하여 지난 3월 30일, 부평구와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제기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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