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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11-01 : 12208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가능할까? 내일 집단소송 첫 판결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가능할까? 내일 집단소송 첫 판결
인천 부평구 환급소외자 869명 제기한 집단민사소송 내일 2일(목) 첫 판결에 관심 집중
승소할 경우, 전국적으로 26만명 4천억원에 대한 환급 가능할 수도...
主 要 骨 子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전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집단민사소송의 1심 첫 번째 판결이 11월 2일(목)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어서, 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들의 환급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가 위헌판결에도 불구, 환급받지 못한 인천지역 환급소외자 869명이 올해 3월 30일 인천지방법원으로 제기한 집단민사소송의 첫 판결이 11월 2일(목) 내려질 예정이라고 전함.

○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이경환 담당변호사(납세자연맹 운영위원)은 “지금까지 8월 24일, 9월 21일, 10월 19일 3차례 변론을 통해 해당 부평구청과 담당공무원이 부과처분 집행과정에서 행정심판청구를 비롯한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 안내에 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과실여부를 증인신문 및 각종 자료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만이 남은 상태”라고 전함.

○ 김회장은, “만약, 법원에서 피해 납세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전국적으로 26만명(4천억원)에 이르는 환급소외자들의 전원환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며, 대한민국 조세 및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함.

○ 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 31일,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부평구 삼산타운 환급소외자 869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 정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상대로 약 13억원(1인당 평균 150만원)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제기(사건번호 2006 가합 3895)한 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