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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11-01 : 14260

교통분담금 환급, 개별 환급통보하고 환급기간연장해야

     교통분담금 환급, 개별 환급통보하고 환급기간연장해야...
환급기간 올해말까지이나, 환급사실조차 몰라 전체 가운데 절반이상인 642억원 미환급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금액 개별통보하고 환급기간 추가연장해야
主 要 骨 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올해말로 끝나는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의 추가연장과 환급금액의 개별통보를 촉구함.

● 김회장은 ‘교통분담금 환급대상과 액수는 총 3,300만건에 1,267억원으로, 이 가운데 9월말까지 1,541건에 625억원(49.3%)만 환급되었고, 나머지 절반이상의 1,759만건에 642억원(50.7%)은 환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처럼 교통분담금의 환급이 미진한 가장 큰 이유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사실과 환급금액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공단이 많은 우편비용 소요를 이유로 환급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히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 ‘우선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소액도 통지를 하면서,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환급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로 우연히 환급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셋째로 환급금액을 통보하지 않으면 ‘환급금액의 오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기 때문’이라며 공단의 개별통지의 당위성을 주장함.
[보도참고자료]
※ 교통안전분담금이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때 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 오던 것으로 환급은 2002. 1. 1. 제도 폐지 이후의 선납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교통분담금은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해 폐지되었고, 당초 환급기간은 1년이었으나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기간연장 운동으로 2003년 3월에 5년(2006.12.31)으로 연장되었다.

환급대상자는 2001. 12. 31. 현재 택시, 용달 등 영업용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소지자이다. 환급금액은 최소 몇천원에서 최대 24,600원이며, 납부한 교통분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tsa.or.kr)또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교통분담금 환급을 신청하면 보통 1달 이내에 실명 통장으로 입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