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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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교통안전분담금의 미환급액 581억원에 대한 국고 귀속 논란 속에, 분담금 환급을 위한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위헌여부가 가려질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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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지난해 말까지였던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개별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며,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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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2007년 1월 2일 현재 교통안전분담금 환급대상 금액은 총 3,310만건 1,267억원에 이르고, 지난해 말까지였던 환급신청기한내 1,701만건 686억원은 환급되었으나, 환급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아직 환급사실조차 모른 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환급 대상은 1,609만건 581억원으로 4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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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상대로 납세자연맹 회원중 32명의 미환급대상자를 대표로 위임을 받아, 12일(목) 11시 서울행정법원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제기했다”이라고 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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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경환 변호사(납세자연맹 운영위원 / 가우법률(02-3453-0291) 대표)는 “우선 세금을 징수할 때는 소액도 통지를 하고 주소불명인 경우에만 개별통지없이 공고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교통안전분담금의 경우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별통지가 전혀 없었고, 둘째 우연히 환급정보를 알아 환급신청하면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셋째, 환급금액을 통보하지 않으면 "환급금액의 오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이번 위헌법률심판청구의 취지를 밝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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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김회장은 “최근 공단에서는 교통안전분담금 미환급금 581억원을 국고로 귀속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서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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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18일(수), 참석 예정인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잔액 활용방안’ 공청회(주최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각계 관계자들에게 위헌성과 함께 환급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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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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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분담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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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때 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 오던 것으로 환급은 2002. 1. 1. 제도 폐지 이후의 선납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교통분담금은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해 폐지되었고, 당초 환급기간은 1년이었으나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기간연장 운동으로 2003년 3월에 5년(2006.12.31)으로 연장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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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자는 2001. 12. 31. 현재 택시, 용달 등 영업용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소지자이다. 환급금액은 최소 몇천원에서 최대 24,600원이며, 납부한 교통분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tsa.or.kr)를 통해 2007년 1월 2일까지 교통분담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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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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