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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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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판결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해성실납세자들의 국회 법사위 사이버/전화/팩스 시위가 거센 가운데,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교육부의 조직적 행동으로 추정되는 반대 의견이 시민단체 게시판에 동일된 지역의 연속된 IP로 도배되고 있어 26만명의 성실납세자(피해액 4천억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005년,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환급소외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전원환급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조세개혁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7일(화) 하루동안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들이 갑자기 도배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
○ “정확하게 27일 아침 8시 58분부터 오후 5시 57분까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총 74개의 글이 연맹 자유게시판에 등록되었는데, 평소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 제목이나 내용 등이 거의 동일하여 작성자들의 IP를 추적해 본 결과, 6건을 제외하고는 동일 아이피로 2건 이상 중복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하나의 IP에서 10건까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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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 정확하게 IP위치가 확인된 곳은 부산시교육정보원(부산동래교육청,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전라남도교육청(광주북구 매화로 소재), 전라북도교육청(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소재), 제주도교육청(제주시 연동 소재) 등 모두 출처가 교육청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밖에도 IP와 글쓴이의 이름 등을 비교해 보면, 나머지 대부분 글들 역시 교육청에서 반복하여 게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함. | |
● 김회장은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만큼, 교육부의 반대논리 역시 게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토론의 공간이 되는 것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하면서도, |
○ “IP 가운데 상당수는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모두 교육부의 처사라고 미리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동일하거나 일련의 연속된 특정지역 IP와 글쓴이(작성자이름), 글제목과 내용, 출퇴근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글작성시간등을 비교해 보면 누구나 교육부의 행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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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연맹이 전원환급운동을 전개한지 4년동안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법사위 전원환급 특별법 심의에서 환급재원문제를 이유로 교육부 김신일 장관이 직접 나서 전원환급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9일(목)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심의가 확정된 직후 게시물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재된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번 사태는 교육부의 암묵적인 지시하에 각급 교육청에서 조직적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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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같은 현상은 28일(수) 아침부터 다시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피해납세자들이 항의중인 국회 법사위 의원 게시판에도 같은 이름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다수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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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환급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구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교육부에서 오히려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의 글을 시민단체 게시판에 도배하는 것은 가뜩이나 정부와 교육부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26만명의 환급소외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함. | |
● 한편,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연일 계속되는 국회 법사위 사이버/전화/팩스 시위로 인해, 해당 국회의원들의 사이버 공간은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성실납세자들의 글로 가득 뒤덮고 있으며, 한국납세자연맹과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대표단은 오늘 28일(수)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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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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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과 환급운동 |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 최초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0.8%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1995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각 지자체조례에 의해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부과징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되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위헌판결 직전에 정부에 의해 100세대 이상, 분양가액 0.4%를 건설사에게 부과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헌판결 이후,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에 따라 쟁송기한내 이의신청자에 한하여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이내, 행정심판청구는 180일이내(화성시는 90일) 이의제기한 약 6만 7천여건만 환급되었으며, 나머지 약 26만건(80%)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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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
전체 부과징수 |
이의신청을 통한 환급 |
미환급(환급소외자)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환급율 |
건수 |
금액 |
미환급율 |
327,485 |
520,008,199,070 |
67,083 |
117,458,419,240 |
20.48% |
260,402 |
402,549,779,830 |
79.52% | |
(2006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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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 10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불복운동을 전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무료제공하여 납세자들이 차후에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한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의신청과 같은 법률적 지식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의심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혹은 180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한을 넘겼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
결국 똑같이 납부하였으나,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환급받지 못하는(또한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위헌판결이후 강제징수하지 않음)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가에 대한 환급소외자들의 엄청난 불신이 야기되었다.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이 위헌판결직후인 2005년 4월 전원환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2년동안 계류중이다가 지난 2007년 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
납세자연맹은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과 연대하여 2006년 대규모 집단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환급촉구 전국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원환급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사이버/전화/팩스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중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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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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