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 최초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0.8%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1995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각 지자체조례에 의해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부과징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되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위헌판결 직전에 정부에 의해 100세대 이상, 분양가액 0.4%를 건설사에게 부과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헌판결 이후,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에 따라 쟁송기한내 이의신청자 에 한하여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이내, 행정심판청구는 180일이내(화성시는 90일) 이의제기한 약 6만 7천여건만 환급되었으며, 나머지 약 26만건(80%)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 10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불복운동을 전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무료제공하여 납세자들이 차후 에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한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의신청과 같은 법률적 지식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의심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혹은 180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한을 넘겼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똑같이 납부하였으나,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환급받지 못하는(또한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위헌판결이후 강제징수하지 않음)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가에 대한 환급소외자들의 엄청난 불신이 야기되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이 있은 직후인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2년 가까이 교육위에 계류중이었다가 이번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정당한 사유를 통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특별법 및 지자체장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방안 등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2006년 3월 30일에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타운 피해 납세자들과 함께 부평구와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으며,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과 연대하여 전원환급촉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통과를 통한 전원환급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왔다.